공직선거법 제6조 (선거권행사의 보장)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①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ㆍ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ㆍ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한 실시방법 등을 정당ㆍ후보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9, 2020.12.29>
③공무원ㆍ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④선거권자는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유권자의 날부터 1주간을 유권자 주간으로 하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함께 유권자의 날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12.1.17>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7813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0. 12. 29. 시행현행
- 법률 제11207호, 2012. 1. 17. 일부개정, 2012. 1. 17. 시행
- 법률 제8879호, 2008. 2. 29. 일부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189호, 2004. 3. 12. 일부개정, 2004. 3. 1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선거인'에는 '발달장애 등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① 공직선거법 제6조 제1항은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에
발달장애인인 甲 등이 지방선거 및 대통령선거 투표일에 투표보조 요청을 거부당하자 국가를 상대로 향후 선거 등에서 투표보조의 편의 제공 등의 구조조치 및 차별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에서 정한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는 발달장애 등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사람도 포함되고, 甲 등에 대한 투표보조를 거부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간접차별 및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 해당하므로, 甲 등에 대한 차별행위의
3. 3.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법무부장관과 ○○구치소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피청구인이 공직선거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피청구인 법무부장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투고 있는 것은 청
정치자금법 제6조 위헌확인 청구인 최○연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5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없도록 한 점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10. 8. 그 위헌
헌법에서 국회의원선거 당일 투표소 내에 수화통역인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입법의무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다른 헌법조항을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한 명시적인 입법위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헌법 해석상 위와 같은 내용의 입법의무가 인정되려면 입법공백으로 인하여 선거권의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
가.헌법 제1조 제2항, 제24조, 제34조 등의 규정만으로는 헌법이 투표일을 유급의 휴일로 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할 명시적인 입법의무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선거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다양한 수단과 방법 중에 어떠한 방법을 채택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일정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투표일을 유급의 휴일로 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할
군훈련기간(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 - 민방위훈련 또는 동원기간(민방위기본법 제23조) - 공민권행사를 위한 휴무일(공직선거법 제6조 제2항) - 연, 월차유급휴가, 생리휴가 - 기타 이상의 날 또는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다만, 이 경우에는 주휴, 월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의 성질에 비추어 주의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고자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하였으나, 종국적으로 후보자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경우, 공직선거법 제6조 제2항 등 총 26개 관련규정에 대한 위헌확인의 심판청구에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결 정 사 건 2006헌사271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청 구 인 이○욱(변호사) 본안사건 2006헌마369 공직선거법 제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본권이 침해받은 자가 제기할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9조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공민권의 행사 등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수범자는 ‘사용자’이고, 청구인과
민방위기본법 제23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은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국민투표법 제4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6조 제2항, 월차 및 연차 유급휴가일을 인정한 근로기준법 제57조, 제59조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
지막 목요일에 실시하는 재ㆍ보궐선거를 4월과 10월의 마지막 일요일에 실시하자는 내용으로 공선법 개정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공선법 제6조는 공무원ㆍ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9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