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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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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6조 (선거권행사의 보장)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①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ㆍ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ㆍ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한 실시방법 등을 정당ㆍ후보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9, 2020.12.29>

③공무원ㆍ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④선거권자는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유권자의 날부터 1주간을 유권자 주간으로 하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함께 유권자의 날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12.1.1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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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07612025. 5. 30.
임시조치

선거인'에는 '발달장애 등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① 공직선거법 제6조 제1항은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에

서울중앙지법 2023가합520912024. 10. 10.
차별구제청구등

발달장애인인 甲 등이 지방선거 및 대통령선거 투표일에 투표보조 요청을 거부당하자 국가를 상대로 향후 선거 등에서 투표보조의 편의 제공 등의 구조조치 및 차별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에서 정한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는 발달장애 등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사람도 포함되고, 甲 등에 대한 투표보조를 거부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간접차별 및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 해당하므로, 甲 등에 대한 차별행위의

헌법재판소 2013헌마1522015. 3. 26.
선거권 행사 관련 호송조치 부작위 위헌확인

3. 3.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법무부장관과 ○○구치소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피청구인이 공직선거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피청구인 법무부장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투고 있는 것은 청

헌법재판소 2013헌마6802013. 10. 22.
정치자금법 제6조 위헌확인

정치자금법 제6조 위헌확인 청구인 최○연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5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없도록 한 점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10. 8. 그 위헌

헌법재판소 2012헌마8402013. 8. 29.
투표소내 수화통역인 배치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에서 국회의원선거 당일 투표소 내에 수화통역인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입법의무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다른 헌법조항을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한 명시적인 입법위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헌법 해석상 위와 같은 내용의 입법의무가 인정되려면 입법공백으로 인하여 선거권의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

헌법재판소 2012헌마8152013. 7. 25.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 위헌확인

가.헌법 제1조 제2항, 제24조, 제34조 등의 규정만으로는 헌법이 투표일을 유급의 휴일로 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할 명시적인 입법의무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선거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다양한 수단과 방법 중에 어떠한 방법을 채택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일정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투표일을 유급의 휴일로 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가합32752013. 10. 18.
임금

군훈련기간(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 - 민방위훈련 또는 동원기간(민방위기본법 제23조) - 공민권행사를 위한 휴무일(공직선거법 제6조 제2항) - 연, 월차유급휴가, 생리휴가 - 기타 이상의 날 또는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다만, 이 경우에는 주휴, 월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의 성질에 비추어 주의

헌법재판소 2006헌마3692008. 10. 30.
공직선거법 제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고자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하였으나, 종국적으로 후보자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경우, 공직선거법 제6조 제2항 등 총 26개 관련규정에 대한 위헌확인의 심판청구에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6헌사2712008. 10. 3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 정 사 건 2006헌사271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청 구 인 이○욱(변호사) 본안사건 2006헌마369 공직선거법 제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헌법재판소 2004헌마3052007. 5. 31.
근로기준법 제9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본권이 침해받은 자가 제기할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9조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공민권의 행사 등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수범자는 ‘사용자’이고, 청구인과

대법원 2005두129922007. 4. 26.
중재재심결정취소

민방위기본법 제23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은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국민투표법 제4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6조 제2항, 월차 및 연차 유급휴가일을 인정한 근로기준법 제57조, 제59조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

헌법재판소 2003헌마2592003. 11. 2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5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지막 목요일에 실시하는 재ㆍ보궐선거를 4월과 10월의 마지막 일요일에 실시하자는 내용으로 공선법 개정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공선법 제6조는 공무원ㆍ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9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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