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 10. 22. 선고 2013헌마680 결정 [정치자금법 제6조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최○연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5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없도록 한 점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10. 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자신의 기본권이 현재 직접 침해당한 사람이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현재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거나 장래 그 신분을 취득할 것이 확실히 예측된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사유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과 법적인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설사 청구인이 장래 실시될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나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예정인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지방의회선거의 후보자나 예비후보자로 하여금 후원회를 둘 수 없도록 하는 점을 다투는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선해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 10. 26. 실시한 서울특별시의회의원재선거(동대문구제2선거구)에 있어 2011. 8. 30.경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던 사정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는 이미 위 예비후보자 등록시점에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때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