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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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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제6조 (발기인)

제6조(발기인) 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당의 경우에는 200명 이상의, 시ㆍ도당의 경우에는 1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7.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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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6건

대법원 2016두329922020. 9. 3.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조), 그 밖에 교육공무원법 제51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65조, 사립학교법 제55조, 제58조 제1항, 정당법 제6조,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등에서 교원의 정당가입, 선거운동 등 정치적 행위를 광범위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행법 체계를 감안하면 교원 노동조합의 활동은 사실상 교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헌법재판소 2013헌가12016. 6. 30.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위헌제청

조 제1항 제5호, 제37조 제1항, 제2항, 제179조 제1항 제1호에 각각 도입되었다. 그러던 중 1993. 12. 27. 법률 제4609호로 개정된 구 정당법 제6조에서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던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한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언론인의 정당 가입을 전면 허용함에 따라, 위 각 선거법이 통합되면서 1994. 3. 16. 법률 제4739

헌법재판소 2013헌마6712015. 5. 2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위헌확인 등

하는 한편, 제58조 제1항에서는 정치운동을 면직사유의 하나로 삼고 있어서 사립학교 교원도 정치운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나아가 정당법 제6조는 교원이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법 체계

헌법재판소 2011헌마6752011. 11. 29.
공직선거법 제60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60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공선법 조항’이라 한다) 및 정당법(2010. 7. 23. 법률 제10396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이하 ‘이 사건 정당법 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재판소 2006헌바432008. 4. 24.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 위헌소원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6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공무원법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의 규정은 제33조,

헌법재판소 2004헌바472008. 4. 24.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4.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6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55852007. 8. 14.
교육공무원지위확인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6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서울행법 2007구합55852007. 8. 14.
교육공무원지위확인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6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

헌법재판소 2003헌마7582006. 7. 2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3항 위헌확인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6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헌법재판소 2004헌마4492005. 9. 29.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위헌확인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6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내지 8. 생략 ②, ③ 생략 제247조(사위등재ㆍ허위날

헌법재판소 2004헌바332005. 6. 3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6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선법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

헌법재판소 2004헌나12004. 5. 14.
대통령(노무현)탄핵

다. 현행 법률도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일반 직업공무원과는 달리, 대통령에게는 당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정당법 제6조 제1호) 정당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여당의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행정권을 총괄하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헌법기관이다. 대통령은 지난 선거에서 자신을

헌법재판소 2002헌마4672004. 4. 2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 제1항 제9호 위헌확인

중립성의 관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보험공단이라고 부른다)의 직원(상근직원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정당에 가입할 수 있고(정당법 제6조) 그 직을 유지한 채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있다[헌재 1995. 6. 12. 95헌마172, 판례집 7-1, 847, 850 및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4호(1995. 12. 30. 법

헌법재판소 2002헌마3332004. 12. 16.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1.지방공사의 직원이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이 헌법소원에서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청구인들이 첫째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한 요건 즉 피선거권을 갖추고, 둘째 2002. 6. 13. 실시된 위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할

헌법재판소 2001헌마7102004. 3. 25.
정당법 제6조 제1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조, 제60조 제1항 제4호)"

구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2001. 10.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및 관련규정 심판의 대상은 정당법(2000. 2. 16. 법률 제6269호로 개정된 것) 제6조 단서 제1호 및 공선법(1997. 1. 13. 법률 제5262호로 개정된 것) 제60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고, 그 내용

헌법재판소 2003헌마5322004. 4. 29.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ㆍ직원 5.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의 임ㆍ직원 6. 정당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2. 청구인의 주장요지 가.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은 청구인과 같이 변호사가 아닌 당사자가 스스로 헌법소송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소 2003헌마1062003. 9. 2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3항 위헌확인

1.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6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이하 생략 ② 생략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

헌법재판소 2002헌마1122002. 11. 28.
법원조직법 제8조 등 위헌확인

정된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의 임·직원 6. 정당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사유】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

대전지법 2002가합38332002. 10. 16.
해고무효확인등

정당법에 의하여 정당가입이 가능한 직원에 대하여 정당가입사실 그 자체를 당연면직사유로 규정한 공법인의 인사규정의 효력(무효)

헌법재판소 99헌마1351999. 12. 23.
경찰법 제11조 제4항 등 위헌확인

1.이 사건 법률조항은 ‘누구나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정당을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정당에 관한 한, 헌법 제8조는 일반결사에 관한 헌법 제21조에 대한 특별규정이므로, 정당의 자유에 관하여는 헌법 제8조 제1항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정당의 자유를 규정하는 헌법 제8조 제1항이 기본권의 규정형식을 취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