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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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제5조 (창당준비위원회)
제5조(창당준비위원회) 정당의 창당활동은 발기인으로 구성하는 창당준비위원회가 이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20헌마2752023. 2. 23.
미래한국당 중앙당 등록 수리행위 취소
피청구인이 미래한국당의 중앙당 정당등록신청을 수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수리행위’라 한다)가 기존에 정당법에 따라 등록된 정당인 청구인에 대하여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20헌마942021. 3. 25.
정당명칭 사용불가 결정·공표 행위 위헌확인
이 사건 결정‧공표는 ‘비례○○당’이 정당법 제41조 제3항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는 유사명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피청구인의 내부적인 판단을 공표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공표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