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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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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제5조 (창당준비위원회)

제5조(창당준비위원회) 정당의 창당활동은 발기인으로 구성하는 창당준비위원회가 이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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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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