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 11. 29. 선고 2011헌마675 결정 [공직선거법 제60조 제4항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강○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10. 26. 실시된 경상남도의회의원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키지 않아 정당 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를 차별한다며, 2011. 11. 3.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60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공선법 조항’이라 한다) 및 정당법(2010. 7. 23. 법률 제10396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이하 ‘이 사건 정당법 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헌재 1994. 6. 30. 92헌마61, 판례집 6-1, 680, 684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정당의 창당준비위원회의 구성원이라거나 달리 창당을 준비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정당 발기인의 최소구성 인원수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이 사건 정당법 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공선법 조항은 공무원들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하며, 위 조항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하고 있을 뿐 국회의원의 선거운동의 범위를 자신이 속한 정당 후보자를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이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정당 소속 국회의원과 함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던 정당 후보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불이익은 국회의원이 정당 후보자를 위하여 실제로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한 것일 뿐 이 사건 공선법 조항이 그 자체로 예정하고 있는 불이익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이 사건 공선법 조항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