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60조 (비밀 엄수의 의무)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嚴守)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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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996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3. 28. 시행현행
- 법률 제6622호, 2002. 1. 19. 일부개정, 2002. 1. 19. 시행
- 법률 제1325호, 1963. 4. 17. 폐지제정, 1963. 6.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 법률 제17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검찰청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9조, 제60조,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3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이라 한다) 제7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개인정보
하여 필요 최소한으로만 허용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내지 제22조의2 참조).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비밀누설금지의무(국가공무원법 제60조) 등 일반적인 업무제한은 수집된 개인정보의 남용 가능성을 규제하는 효과도 있다. 공공기관의 기록물 생산 원칙(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보건당국은 업무수행의 모든 과정 및 결과
3의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국가공무원법 제60조),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한 정보를 민원 처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도 없으므로(민원
4의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국가공무원법 제60조),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한 정보를 민원 처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도 없다(민원 처리에
1의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국가공무원법 제60조),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한 정보를 민원 처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도 없다(민원 처리
및 감사·조사 역시 그 구체적인 실현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의 제한 규정을 예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지방공무원법 제52조와 국가공무원법 제60조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처분으로 제재를 받거나(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호, 국가공무원법 제
15. 선고 2010도14734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특정인에게 직무상 비밀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특정인 역시 공무원으로서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그 비밀을 전달받은 것이라면 그 특정 공무원도 국가공무원법 제60조에 따라 그 비밀에 관한 엄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직무상 비밀을 누설할 경우 형법 제127조의 형사제재를 받게 되므로, 그 특
가. 법원은 이 사건 조항을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한정 해석하고 있다. 이때 공익은 ‘개인 또는 특정 단체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일반 다수 국민의 이익 내지는 사회공동의 이익’, 직무전념의무란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자신이 맡은 업무에 성실히 임하는 것’, 집단행위란 ‘공무에 대한 국민
1항 등에 근거한 대통령의 공익실현의무 위반, 헌법 제15조 및 제23조 제1항 등에 근거한 기업경영의 자유 및 재산권 침해, 국가공무원법 제60조에 근거한 비밀엄수의무 위배와 같은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가 인정되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공소외 6 회사 부회장 공소외 2는 1991년경 공소외 6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6 회사’라 한다)에
1. 탄핵소추사유는 그 대상 사실을 다른 사실과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사실이 기재되면 충분하다. 이 사건 소추의결서의 헌법 위배행위 부분은 소추사유가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소추사유로 기재된 사실관계는 법률 위배행위 부분과 함께 보면 다른 소추사유와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방법·교육 및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제58조 제1항, 제60조, 제66조 제1항 및 「경찰공무원법」 제18조를 준용한다. 제5조의2(청원경찰의 징계) ①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
임용방법·교육 및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국가공무원법」제57조, 제58조 제1항, 제60조, 제66조 제1항 및「경찰공무원법」제18조를 준용한다. 제10조의6(당연퇴직)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퇴직된다. 1. (생략) 2. 제10조의5에 따라 청원경찰의
1.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국가정보원장이 그 직원등의 소송상 진술의 허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공익상 필요성 여부 등에 관한 아무런 제한요건을 정하고 있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국가정보원장의 재량으로 동 허가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가비밀 보호라는 공익유지에 편중하여 동 허가의 대상자인 위 직원 등의 재판청구권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제1항 제2호는 군사상의 기밀을 적 또는 적국에 누설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전달, 중개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국가공무원법 제60조는 공무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78조에서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지방공무원법도 같은 내용의 규
청구인은 1995. 10. 19. 공무원의 선거운동 내지는 정치운동을 금하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 제1항 제4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60조 제2항에 정한 "공무원"에 "공직선거후보자의 배우자를 겸하는 경우의 공무원"을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 제11조 등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국가공무원법상 '직무상 비밀'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
가. 법개정으로 위임 근거 유무에 변동이 있는 법규명령의 유효 여부 판단기준 나. 공무원 등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지방의회의 증언 또는 서류제출 요구 등을 예외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례안이 상위 법령에위반되는지 여부 다.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제도를 규정한 조례안이 법률적 위임 근거가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 라. '다'항의 조례안이 영장주의원칙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마. 조례 위반에 형벌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안이 지방자치법 및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가. 실지감사귀청보고서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나. 감사관( 원고)이 내용이 부실한 보고서를 신문사에 제공한 행위의 적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 제60조에 규정된 직무상 지득한 비밀'보다 좁고 엄격한 개념으로서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는 것은 아니고, 정치, 군사,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