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42377 판결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아 주민등록 전입신고만 하고 생계를 같이한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해당하는지 여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3심
- 세목
- 취득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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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광주고등법원 2014. 8. 28. 선고 2014누5421 판결】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13. 그의 아버지 ○○○이 사망함에 따라 ○○○ 소유의 ○○ ○구 ○○동 000-0 지상 주택 및 그 부속토지(대 544㎡, 이하 위 주택 및 대지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협의분할을 통하여 상속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신고를 하면서「지방세법」제15조제1항 제2호 가목이 규정하고 있는 ‘1가구 1주택’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중과기준세율(2%)을 뺀 취득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부과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원고의 동생인 ○○○이 세대주로 기재되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원고가 세대원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은 ○○시 소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지방세법」제15조제1항 제2호 가목에 규정된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10. 11. 원고에 대하여 위 규정에 따른 세율특례로 감경받은 중과기준세율에 의한 취득세 3,711,18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직업의 특성상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은 관계로 우편물 수령 등의 어려움이 있어 동생의 주소지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만 한 것이지 동생과 동일 세대에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지방세법」제15조제1항 제2호 가목이 규정하고 있는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 감면 대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재에 따라 형식적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경우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ㆍ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1천분의 20(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28조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147조(「국세기본법」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다. 판단
「지방세법」제15조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호 가목은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의미에 관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28조에 따른 고급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①소득세법 제89조에서는 ‘1가구’와 달리 ‘1세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는 ‘1세대’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가구’는 ‘1세대’와는 다른 용어인 점, ② 조세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1가구’는 동일 세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축소 해석할 수는 없고, 법문언대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나아가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6항은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재에 따라 획일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원고는 아버지의 사망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아 취득할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동생이 세대주로 기재되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세대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원고는 2007. 5. 14. 이혼하였을 뿐만 아니라, 3명의 자녀가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29세, 26세, 22세로 모두 성년인데다가 원고와 함께 살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원고는 동생이 세대주로 된 주소지로 2002. 8. 22. 전입신고를 하고 2002. 8. 30. 세대합가를 한 이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때까지 10년 이상 계속해서 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세대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동생과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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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지방세법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1천분의 20(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28조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147조(「국세기본법」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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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광주지방법원 2013. 5. 15. 선고 2013구합11147 판결】
처분청승소
1.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택 상속
원고는 2013. 4. 13. 그의 부 000이 사망함에 따라 000 소유의 00 0구 000동 000-0 지상 주택(아래에서는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협의분할을 통하여 상속하였다.
나. 피고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
1) 원고는 2013. 6. 5.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취득신고를 하면서「지방세법」제15조제1항 제2호 가목이 규정하고 있는 1가구 1주택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중과기준세율(2%)을 뺀 취득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부과하였다.
2) 이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원고의 동생인 000이 세대주로 기재되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원고가 세대원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000은 00시 소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2013. 10. 11.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이「지방세법」제15조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말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규정에 따른 세율특례로 감경받은 중과기준세율에 의한 취득세 3,711,18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납기일인 2013. 10. 31.까지 위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가산되어 2013. 12. 2.까지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 등이 3,822,510원으로 증액됨을 함께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판단(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위 취득세와 관련된 가산금 부과처분이 존재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직권으로 그 부분 취소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지방세기본법」제147조에 의하여 지방세의 부과 등에 관하여 준용되는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고 있는 가산금은 지방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 절차 없이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위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고 그 가산금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그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할 뿐이다(대법원 1988. 9. 20. 선고 85누63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부과한 취득세의 미납과 관련하여 가산금을 확정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다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납기일까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가산된다는 취지만 고지하였을 뿐, 납부기한 경과 후 그 납부를 독촉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가산금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대법원 1990. 5. 8. 선고 90누1168 판결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직업의 특성상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은 관계로 우편물 수령 등의 어려움이 있어 동생의 주소지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만 한 것이지 동생과 동일 세대에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주택 취득은「지방세법」제15조제1항 제2호 가목이 규정하고 있는 ‘1가구 1주택’의 취득으로 취득세 감면 대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재에 따라 형식적으로 1가구 1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지방세법」제15조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호 가목은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의미에 관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28조에 따른 고급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①소득세법 제89조에서는 ‘1가구’와 달리 ‘1세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는 ‘1세대’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가구’는 ‘1세대’와는 다른 용어인 점, ② 조세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 점(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1가구’는 동일 세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축소해석할 수는 없고, 법문언대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엄격해석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재에 따라 획일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부의 사망으로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동생이 세대주로 기재되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세대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원고가 동생과 생계를 같이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으로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이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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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1천분의 20(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28조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147조(「국세기본법」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 국세징수법
제21조(가산금)
①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4조제5항에 따른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