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24조(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이자비용"이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이자등에서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받은 이자수익을 뺀 금액을 말한다.
2. "조정소득금액"이란 감가상각비와 순이자비용을 빼기 전 소득금액을 말한다.
②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순이자비용이 조정소득금액의 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은 금융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 등을 하는 내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등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먼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순이자비용 및 조정소득금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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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또는 사망하여 상중(상중)인 경우 5.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ㆍ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25조의2(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여는 적용하 지 아니한다. ⑤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 여도 부족한
니한다. ③ 제21조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대한특례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4조제5항에 따른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4조제5항에 따른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