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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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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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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부터 제32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7.1.17, 2017.12.19, 2019.12.3, 2020.3.24, 2021.9.24, 2024.2.6, 2024.10.22, 2025.7.22>

1.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2.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및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4.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5.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

6.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 및 제21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소음ㆍ진동을 배출하는 시설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8.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1항ㆍ제2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가축 사체, 제23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건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ㆍ매몰지

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ㆍ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 및 제13호에 따른 자연장지(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ㆍ가족자연장지와 제2호에 따른 종중ㆍ문중자연장지는 제외한다)

10.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 시설

11. 「축산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가축시장

1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1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가목9) 및 나목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1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관계 법령에서 정한 허가 또는 신고 이하의 시설이라 하더라도 동일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각각의 시설용량의 총량이 허가 또는 신고 규모 이상이 되는 시설은 포함하되, 규모, 용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제외한다)

1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수집ㆍ보관ㆍ처분하는 장소(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16.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1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

18.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1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2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2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무도학원 및 무도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같은 법 제60조의3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만을 운영하는 대안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22.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경륜ㆍ경정법」 제5조에 따른 경주장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2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2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2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26.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27.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과 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업 또는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8. 삭제 <2021.9.24>

29.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

30.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레미콘 제조업(시멘트와 모래, 자갈 등의 광물성 물질 혼합물에 물을 첨가하여 굳지 아니한 상태로 구매자에게 공급하는 콘크리트용 비내화 혼합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3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중독자재활시설(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또는 게임 중독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자등을 치유하거나 재활을 돕는 시설)

3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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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18372025. 1. 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해 있어 본래의 용도(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사무용 오피스텔을 일률적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0422025. 11. 27.
교육환경보호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제외신청거부처분취소

136.69m, 용지경계로부터 132.15m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상대보호구역에 속해 있다. 비실명화로 생략 다. 한편 구 교육환경법 제9조는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본문 제27호), 다만

헌법재판소 2021헌바2312024. 1. 2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분취소 【주 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3937호로 제정된 것) 제8조 제1항 제2호 및 제9조 본문 제19호 중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고양시 (주소 생략) ○○층 ○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01242022. 11. 23.
종교단체 봉안당 설치 신고증명서 교부 취소처분 취소

하여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처분사유 존부 교육환경법 제9조는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9호에서 ‘장사

헌법재판소 2020헌바3072022. 8. 3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1. 당해 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받은 바가 없는 처벌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2.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숙박업과 관광진흥법상의 호텔업을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로 규정한 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7호 중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숙박업’ 부분(이하, ‘이 사건 금지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3.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할 지역에 관하여 규정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98612021. 3. 11.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 제9조 제13호,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8), 9)항. 즉,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도 교육환경보호구역 외에서는 영업할 수 있다]. ⑤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통관단계에서는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38502021. 3. 18.
봉안당 설치신고 수리처분 취소처분의 취소

한불교조계종 ○○사 (대표: 원고) 이 사건 사찰 3층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1]의 자연녹지지역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봉안당 설치 봉안당 설치신고 수리처분의 취소 2020. 07. 14.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98302021. 7. 23.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

수 있도록 한 것이다. 3) 그런데 이 사건 물품을 전시하거나 영업에 이용하는 행위는 형법 제243조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나아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호,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8),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여성가족부고시 제2013-52호)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이러한 행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4)

대구고등법원 2019누52372020. 6. 26.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에 위치하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상대보호구역’에 해당한다. 교육환경법 제9조 제9호에서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의 설치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동물장묘시설은 금지 대상에 들어있지 않다. 그러나 교육환경법에서 동물장묘시설을 직접적으로 금지하고

대법원 2019두457392020. 10. 15.
교육환경평가심의결과(불승인)통보취소

환경법령 및 건축 관련 법령은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건축허가의 요건으로 하거나 불승인을 그 제한 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는바, 교육환경법 제9조에서 금지하는 행위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도 건축주는 원칙적으로 관할 행정청의 건축허가를 받아 대규모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평가 기준은 교육

대법원 2019두528052020. 4. 29.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7호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로 규정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9두527992020. 4. 29.
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7호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로 규정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구지방법원 2019노1032019. 5. 31.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 【영업 예시】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 나. 구체적 판단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6조의 목적은 학생들의 주요 활동공간인 학교 주변의 일정 지역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쾌적 한 학교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조화로운 인격을 형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43092019. 4. 18.
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에 관한 평가서(이하 ‘교육환경평가서’라 한다)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8. 7. 24. ‘콘도미니엄업은 교육환경법 제9조 제27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민원서류 일체를 반려하였다(이하

서울고법 2018누744042019. 5. 31.
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甲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대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건물에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피시방)을 운영하기 위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을 하였으나 교육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처분이 甲의 재산권 행사와 영업의 자유를 어느 정도 침해하더라도 위 처분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각 학교의 학습과 교육환경의 보호라는 공익이 더 중하고 크다 할 것이므로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06872018. 1. 26.
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려는 당구장이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이라 한다) 제9조 단서에 따라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인정'하여 2017. 6. 28.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는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

서울행법 2017구합706872018. 1. 26.
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甲이 지하철 인근 도로변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건물의 3층에서 당구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을 하였으나 교육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甲이 운영하려는 당구장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에서 정한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해당하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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