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수용 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제34조(수용 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① 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31, 2021.12.31>

1. 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부동산등(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대체취득이 다음 각 목에 따른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의 초과액: 대체취득한 부동산등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에서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의 보상금액을 뺀 금액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나.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다.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등 법인장부[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라.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부동산등의 대체취득이 제1호 각 목에 따른 취득 외의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의 초과액: 대체취득한 부동산등의 취득세 과세표준(「지방세법」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에서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의 매수ㆍ수용ㆍ철거 당시의 보상금액을 뺀 금액

② 법 제7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역에 계약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체결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개정 2017.12.29, 2020.12.31>

1.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 그 소재지 시ㆍ군ㆍ구 및 그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이 농지가 아닌 경우: 그 소재지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洞) 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시(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 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읍ㆍ면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ㆍ시ㆍ읍ㆍ면 지역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79052022. 1. 14.
청산대상자들이 종전 부동산을 언제 취득하였는지에 따라 서로 다르게 취급당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이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규정이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의 예외규정으로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취득세 비면제 규정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2항,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 12. 29.대통령령 제28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4조 제2항이 정한‘사업인정고시일’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부동산이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되는 것으로 고시된‘최초의 사업인정고시일’을 의미하

대법원 2017두615082020. 6. 1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종전 토지의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2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2항이 정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68072019. 5. 16.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인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 기준일이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과 변경인가일 고시일 중 언제인지 여부

건 종전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그곳에 거주하였으므로,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제2항,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 12. 29.대통령령 제28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34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나.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1)구 지방세

서울행정법원 2016누825932017. 8. 18.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시작한 경우 종전토지의 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부동산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 종전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데다가 그1년 전부터 계속하여 종전 토지의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소정의‘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여 그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종전 토지의 가액에 상당하는 토지를 대체취득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그러므로 수탁자인 원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22732016. 11. 18.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시작한 경우 종전토지의 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부동산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은 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고시지구 내에 수용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대법원 2013두145282013. 11. 15.
질병치료 위해 주민등록 이전시 대체취득 비과세 부재지주 적용 여부

야 하나, 원고가 2006. 3. 22. 00 00군 00면 00리 167로 주민등록을 이전함으로써,「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소정의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