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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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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

제35조(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

① 삭제 <2023.3.14>

② 삭제 <2023.3.14>

③ 법 제7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란 취득일 현재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2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신설 2020.1.15>

④ 법 제7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각각 주택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취득자의 배우자, 취득자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각각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소유한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한 주택일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15>

⑤ 법 제74조제5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제3항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1.1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94942025. 11. 1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피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 1. 15. 대통령령 제30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을 800,815,520원(종전 토지 권리가액 521,950,000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86752025. 11. 1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취득세 과세 추진계획(서울특별시 세무과-19147)을 통보하였다. 3) 피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 따라 승계조합원의 재개발주택 취득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이 사건 프리미엄을 누락하고 신고한 것으로 보아 2023. 11. 10. 원고들에게 별지. 과세처분 ’취득세‘란 기재와 같이 각 취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160732025. 7. 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 3. 14. 대통령령 제33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2항은 ‘법 제74조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은 같은 조 제1항의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제34조

대법원 2014두409752014. 11. 14.
주택재개발사업지구 인근 토지를 사업허가조건으로 취득한 경우 감면 여부

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대해 피고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제3항 및 그 시행령 제35조 제3항 제1호의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면제했다. 그런데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여 그 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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