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5. 16. 선고 2018구합66807 판결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인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 기준일이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과 변경인가일 고시일 중 언제인지 여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1심
- 세목
- 취득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처분의 경위
가.피고는2010. 9. 16.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1583-1’일대를 정비구역으로 하고,○○○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사업시행자로 하는 내용의 주택재개발사업시행계획을 인가(이하‘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인가’라 한다)하고,같은 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10-49호로 이를 고시하였다.
나.원고는2012. 9. 4.위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서울 영등포구 신길동1710대182㎡’및 그 지상 건물의 각1/2지분(이하’이 사건 종전 부동산‘이라 한다)을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받고,그 무렵부터 위 부동산에 거주하였다.
다.피고는2014. 1. 28.위 시행계획에 따라 건축하기로 한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층수 및 주택규모 등이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위 시행계획의 변경을 인가(이하‘이 사건 변경인가’라 한다)하고, 2014. 2. 6.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14-123호로 이를 고시하였는데,이 사건 종전 부동산도 변경된 시행계획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권리명세에 포함되었다.
라.한편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 일부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조합의 설립인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위 법원은2012. 7. 6.위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2011구합15169호),항소심 법원은2013. 3. 29.이 사건 조합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2012누21910호),상고심 법원은2015. 5. 14.위 조합원들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대법원2013두9298호),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이 사건 무효확인 소송’이라 한다).
마.원고는2016. 10. 31. ‘서울 영등포구 대림3동688-14대204㎡’및 그 지상 건물(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2016. 8. 8.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31,387,560원,지방교육세3,138,750원,농어촌특별세1,056,15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바.원고는2017. 8. 14.피고에 대하여,원고가 이 사건 변경인가의 고시일을 기준으로1년 전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종전 부동산에서 거주하다가 이 사건 부동산을 대체취득하였으므로,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73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납부한 취득세31,387,560원,지방교육세3,138,750원,농어촌특별세1,056,15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사.피고는2017. 9. 12.원고가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일 이후 이 사건 종전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위 고시일 현재 정비구역 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 등을 소유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아.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2017. 10. 12.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5. 23.기각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11,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기재),을 제1내지10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변경인가는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므로,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부동산의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변경인가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원고는 이 사건 변경인가의 고시일인2014. 2. 6.을 기준으로1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 사건 종전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그곳에 거주하였으므로,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제2항,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 12. 29.대통령령 제28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34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나.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1)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은‘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등이 매수,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같은 조 제2항은‘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을 취득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는 위 각 규정의 취지는 수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생활의 기반이나 사업의 기반을 잃게 되는 거주자 또는 사업자를 조세정책적인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그들이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되,수용 등이 이루어지는 부동산 소재지에서 일정기간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부재부동산 소유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인바(대법원2010. 12. 23.선고2008두19864판결,대법원2014. 4. 24.선고2013두15590판결 등 참조),이와 같은 위 각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이 정한‘사업인정고시일’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부동산이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것으로 고시된‘최초 사업인정고시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변경인가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2)살피건대,이 사건 종전 부동산은2010. 9. 16.고시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른 정비구역에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원고는 위 고시일 이후에 비로소 이 사건 종전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종전 부동산에 거주하기 시작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으므로,원고는 이 사건 종전 부동산에 대한 최초의 사업인정고시일인2010. 9. 16.을 기준으로1년 전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종전 부동산에 거주하였다고 할 수 없다.나아가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 이후 이 사건 무효확인 소송의 제1심에서 이 사건 조합의 설립인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가 인용된 적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변경인가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농어촌정비법」제5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ㆍ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수용 또는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같은 법 제7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 고시일 및「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발계획 고시일을 포함한다)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같은 법 제6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1년 이내(제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다만,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며,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농지 외의 부동산등
가.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내의 지역
나.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시ㆍ군ㆍ구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 내의 지역
다.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와 잇닿아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내의 지역.다만,「소득세법」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2.농지(제6조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농지 경작을 위하여 총 보상금액의100분의50미만의 가액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가.제1호에 따른 지역
나.가목 외의 지역으로서「소득세법」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을 제외한 지역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을 취득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매권을 행사하여 매수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 12. 29.대통령령 제28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수용 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①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부동산등(이하 이 조에서“부동산등”이라 한다)의 대체취득이「지방세법」제1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의 초과액:대체취득한 부동산등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에서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의 보상금액을 뺀 금액
2.부동산등의 대체취득이「지방세법」제1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 외의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의 초과액:대체취득한 부동산등의 시가표준액(「지방세법」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의 매수ㆍ수용ㆍ철거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뺀 금액
②법 제73조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1.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그 소재지 시ㆍ군ㆍ구 및 그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이 농지가 아닌 경우:그 소재지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하며,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동)지역만 해당한다.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시(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 지역만 해당한다.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읍ㆍ면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ㆍ시ㆍ읍ㆍ면 지역.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