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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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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 (물류사업의 범위 등)

제33조(물류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사업"이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2.31>

② 법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일반물류단지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을 설치하기 위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토지에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취득하는 건축물(토지 취득일 전에 신축하거나 증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12.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25두352932026. 4. 9.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건 건축물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2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5. 12. 31. 법률 제36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2항에서 정한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41682024. 12. 12.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피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이하 ‘이 사건 경감규정’)에서 정하는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신고하여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

대법원 2016두573662017. 2. 23.
조합의 물류시설을 조합원이 사용토록 이전 시 매각에 해당되는지

의 주장 원고는 물류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물류사업용 부동산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후단은 물류단지시설의 ‘설치’만을 감면요건으로 하고 있고, ‘사용’을 감면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 또한 면제받은 취득세에 대한 일반적 추징규정인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제

대법원 2017두454142017. 9. 14.
창고에서 제품을 일부 가공한 자가물류도 물류사업에 해당되는지

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②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6. 28. 대통령령 제27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는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이란 물류시설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물류단지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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