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 (물류사업의 범위 등)
제33조(물류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사업"이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2.31>
② 법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일반물류단지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을 설치하기 위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토지에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취득하는 건축물(토지 취득일 전에 신축하거나 증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12.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건 건축물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2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5. 12. 31. 법률 제36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2항에서 정한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
피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이하 ‘이 사건 경감규정’)에서 정하는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신고하여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
의 주장 원고는 물류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물류사업용 부동산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후단은 물류단지시설의 ‘설치’만을 감면요건으로 하고 있고, ‘사용’을 감면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 또한 면제받은 취득세에 대한 일반적 추징규정인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제
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②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6. 28. 대통령령 제27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는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이란 물류시설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물류단지시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