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8. 18. 선고 2016누82593 판결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시작한 경우 종전토지의 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부동산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2심
- 세목
- 취득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5면11행의“신탁을 인한”을“신탁으로 인한”으로 고친다.
○7면5내지11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먼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2항에 규정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누구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게 된 경위 및 과정과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원고인 점 등을 종합하면,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원고를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원고를 기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의 대체취득에 의한 감면규정(이하‘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의 사업인정고시일인2009. 6. 3.당시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원고가 아니라 이 사건 위탁자들이었던 점,원고는 위2009. 6. 3.이후인2010. 3. 5.비로소 종전 토지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종전 토지의 소재지에서 사업을 시작한 점,원고는2014. 8. 29.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경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는 위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종전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데다가 그1년 전부터 계속하여 종전 토지의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소정의‘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여 그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종전 토지의 가액에 상당하는 토지를 대체취득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그러므로 수탁자인 원고를 기준으로 하여도 원고가 위‘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원고는 신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탁관계를 이용하는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를 일체로 보아 위탁자 또는 수탁자 중 어느 일방이라도 이 사건 감면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 사건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조세공평주의,실질과세의 원칙,과세 형평의 원칙 등에 반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그러나 위탁자와 수탁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지위에 있어 위탁자의 부동산 취득과 수탁자의 부동산 취득을 동일하게 볼 수 없는 점,이 사건 위탁자들과 원고는 자신들의 의사 및 이해관계에 따라 신탁제도를 이용한 점,그밖에 종전 토지 및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신탁 경위 및 이 사건 감면규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토지 중 종전 토지의 가액에 상당하는 토지를 대체취득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8면14행의“없다”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나아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인 점(대법원2010. 1. 28.선고2008두8505, 8512판결 등 참조),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대법원2010두2395판결이 선고된2012. 6. 14.이후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하여 세법의 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원고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8면16행의“적용되기 세관청이”를“적용되기 위하여는,첫째 과세관청이”로 고친다.
○9면2, 3행의“이와 달리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를“갑 제11호증의1, 2,갑 제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로 고친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