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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헌법재판소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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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73조 (각하 및 심판회부 결정의 통지)

제73조(각하 및 심판회부 결정의 통지)

① 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을 각하하거나 심판회부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 및 피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2조제4항 후단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소원이 제72조제4항에 따라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2>

1. 법무부장관

2. 제68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해당 재판의 당사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청구인이 아닌 당해 사건의 당사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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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헌법재판소 2016헌마464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원 각하결정정본을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2016. 4. 25.로부터 30일이 지난 2016. 5. 26. 송달받았는데,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73조 제1항에 위반하는 것으로, 헌법 제10조, 제13조 제3항, 제17조, 제21조, 제23조, 제26조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헌법소원 각하결정정본의 송달은 청구인에

헌법재판소 2016헌마9422016. 11. 1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제72조 제4항, 제73조 제1항 등과 관련하여 송달지연이 위법하다는 주장과 과거의 심판청구가 본안심사로 회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명확한

헌법재판소 2016헌마7832016. 10. 4.
헌법재판소법 제73조 제1항 위헌확인

사 건 2016헌마783 헌법재판소법 제73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

헌법재판소 2016헌마7142016. 9. 6.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 등 위헌확인

그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2016. 4. 25.부터 30일이 지난 후에야 결정정본이 송달되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 제73조 제1항에 따라 본안심판에 회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8.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위 2016헌아65 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 제7

헌법재판소 2016헌아1202016. 8. 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2016헌마464)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6헌아65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결정정본을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 송달을 받은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73조 제1항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였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 2002헌마7062002. 11. 19.
구속처분취소

법원의 청구인에 대한 유죄판결을 다투는 취지라 볼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헌법재판소 2000헌마7252002. 3. 2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재 2002. 3. 28. 2000헌마7251.법률이 시행된 뒤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 있어 위헌확인 헌법소원의 청구기간2.고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불기소처분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경우에 있어 고소기간이 도과되어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될 때의 결정주문 형식

대법원 2002도452002. 6. 2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헌법재판소로부터 그 통지를 받은 경우, 재판의 진행을 정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1헌바290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등 위헌소원

소하면서 그 사건계속중 같은 법원에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2조, 제68조, 제72조, 제73조, 민사소송법 제132조, 제136조, 제174조, 제183조, 192조, 제193조, 제210조에 대하여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2000카기14052)을 하였다. (5)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이 2

헌법재판소 2000헌마2320
재판취소

한 위 부산지방법원 89고단1114 판결 및 부산고등법원 88나1707호 판결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3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4. 24. 재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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