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 11. 15. 선고 2016헌마942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이○용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제72조 제4항, 제73조 제1항 등과 관련하여 송달지연이 위법하다는 주장과 과거의 심판청구가 본안심사로 회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6. 10. 4. 각하된 2016헌마783 결정을 다투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