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 11. 19. 선고 2002헌마706 결정 [구속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민
- 피청구인
-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1. 8. 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기죄로 구속기소(수원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79249호)되었고, 2001. 11. 6.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2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2001고단6143, 6523(병합)]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02. 11. 4. 피청구인의 위 구속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공권력의 행사는 피청구인의 공소제기처분이므로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공소제기처분은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특정의 형사사건에 관한 심판을 구하는 소송행위이다. 따라서,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형사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공소제기처분에 대해서만 따로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헌재 1993. 6. 2. 93헌마104, 판례집 5-1, 431, 434. 각 참조). 나아가 이미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공소제기처분에 따라 법원이 청구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에 대해서만 따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법원의 청구인에 대한 유죄판결을 다투는 취지라 볼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인용 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7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