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 9. 6. 선고 2016헌마714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이○용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금융감독원ㆍ검사의 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자(2016헌마281), 2016. 4. 25.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6. 5. 24.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다시 각하되었다(2016헌아65).
나. 청구인은 위 2016헌아65 사건은 그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2016. 4. 25.부터 30일이 지난 후에야 결정정본이 송달되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 제73조 제1항에 따라 본안심판에 회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8.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위 2016헌아65 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 제73조 제1항에 위배되므로 위 사건은 본안심판에 회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결국 위 2016헌아65 결정을 다투는 취지인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6헌아65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