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0 선고 2000헌마232 결정 [재판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예 ○ 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부산 남구 용호동 대 122.5㎡ 등 5필지의 토지에 대한 각 235분의 201 소유지분에 관하여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부산지방법원 83가합4388)을 받았다가, 위 사건의 피고들이 위 판결을 대상으로 제기한 재심의 소의 항소심에서 1989. 6. 1. 재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부산고등법원 88나1707)을 선고받았다.
나. 한편, 청구인은 위 부산지방법원 83가합4388 사건에서 위조된 1973. 3. 23.자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토지를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소송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되어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을 적용, 징역 1년의 유죄판결(부산지방법원 89고단1114)을 선고받았다.
다. 그 후 청구인은 위 부산지방법원 89고단1114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부산지방법원 99재고단1)를 제기하고, 그 소송절차에서 위 부산지방법원 89고단1114 사건에서 위 1973. 3. 23.자 매매계약서의 위조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형법 제231조 및 제234조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재판은 헌법 제12조 및 제13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99초1636)을 하고, 또한 위 부산지방법원 89고단1114 사건에서 형법 제231조, 제234조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부산고등법원 88나1707사건에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을 적용하여 재판한 것은 헌법 제11조 제1항 및 제2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2000초404)을 하였으나, 위 부산지방법원은 2000. 3. 24. 위 각 제청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00. 4. 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원이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였을 경우에 그 제청신청인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의 위헌여부만이 그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으로 형법 제231조, 제234조 및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라고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위헌사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아니라, 청구취지와 청구이유로서 위 부산지방법원 89고단1114 사건에서 1973. 3. 23.자 매매계약서의 위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형법 제231조, 제234조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그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기재하고 있으므로, 결국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들 법률조항의 위헌여부가 아니라 위 법률조항들을 적용하여 청구인을 유죄로 처단하고 청구인에게 패소판결을 선고한 위 부산지방법원 89고단1114 판결 및 부산고등법원 88나1707호 판결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3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