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5조 (재판관의 자격)
제5조(재판관의 자격)
①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에 15년 이상 있던 4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
1. 판사, 검사, 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국영ㆍ공영 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개정 2020.6.9>
1.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③ 제2항제6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6.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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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469호, 2020. 6. 9. 일부개정, 2020. 12. 10. 시행현행
- 법률 제10546호, 2011. 4. 5. 일부개정, 2011. 4. 5. 시행
- 법률 제4017호, 1988. 8. 5. 제정, 1988. 9.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가. 국무총리는 헌법 제86조에 따라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기는 하지만, 이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비교하여 상당히 축소된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자로서 국무총리는 대통령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다. 또한 헌법 제71조가 규정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령상으
항에 따라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에 대하여 임의로 그 임명을 거부하거나 선별하여 임명할 수 없고, 다만 헌법 제111조 제2항과 헌법재판소법 제5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재판관으로 선출되거나 그 선출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임명을 보류하고 재선출을 요구할 수 있
경우에도,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 보장을 위해 과거 3년 이내의 당원 경력을 재판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다(헌법재판소법 제5조 제2항 제4호). 그러므로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과거 3년 이내의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그 임명 과정에 정치적 관여가 없고 불공정한 재판이
기간 및 범위가 동일하다. 헌법 제65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48조가 정한 탄핵대상이 되는 공무원 중 헌법재판소 재판관(헌법재판소법 제5조 제2항 제3호), 법관(법원조직법 제43조 제1항 제3호), 검찰청법에 의한 검사(검찰청법 제33조 제3호)의 경우는 각각 관련 법률에서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그 직에 임명
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이하 ‘상고심법’이라 한다) 제2조 중 ‘행정소송’에 관한 부분, 같은 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 같은 법 제6조 제1항(이하 모두 합하여 ‘심리불속행 조항’이라 한다), 이 사건 판결, 이 사건 처분이 각각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중 ‘행정소송’ 부분 및 같은 법 제5조 제1항의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다’ 부분에 대하여 한정위헌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 주장을 살펴보면 위 각 조항 자체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이 없을 뿐더러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의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국민에게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기록의 열람, 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일반군무원으로 전환된 별정군무원의 정년에 관한 특례) 부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예비전력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별정군무원에서 일반군무원으로 전환된 사람의 정년은 제3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2015년까지는 57세, 2016년부터 2017년까지는 58세, 2018년부터 2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국민에게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기록의 열람, 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
(2) 청구인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3. 2. 15. 청구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이유 기재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하였다[대법원 2012다104250(본소), 2012다104267(반소)]. (3)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은 대법원이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함이 없이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의 경우 이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같은 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도 심판대상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선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인지액 환급에 관한 입법부작위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구 ‘민사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부칙 제2조, 제3조, 제5조 제2항(이하 ‘이 사건 각 부칙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이 사건 각 부칙조항과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2. 12.
결정) 위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나머지 적용 가능한 법조는 같은 법 제5조 제1항이라 할 것인데, 그에 따른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부칙 제3조, 형사소송법 250조,
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1999. 2. 8. 법률 제5925호로 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 제4항 단서, 제5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1999. 5. 15. 대통령령 제16312호로 제정된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부칙 제3조 제1항, 제3항(이하 위 조항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법령조항"이라
1.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부터 배제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위헌 여부(한정적극)2.위헌이기는 하지만 아직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된 바가 없는 법률이 적용된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3.심리불속행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의 위헌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