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 5. 4. 선고 2021헌마445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유○○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청구인에 대한 주의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9. 7. 18. 그 소가 각하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1639).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0. 10. 21. 그 항소가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9누53930). 청구인은 상고하였지만, 2021. 3. 11. 그 상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20두54418). 한편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구 ‘공익신고자 보호법’(2011. 3. 29. 법률 제10472호로 제정되고, 2021. 4. 20. 법률 제181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6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 대법원은 2021. 3. 11. 청구인의 위 제청신청을 각하하였다(대법원 2021아1003).
나. 청구인은 2021. 4. 1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중 ‘행정소송’ 부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의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다’ 부분, 위 대법원 2020두54418 판결, 위 대법원 2021아1003 결정, 구 ‘공익신고자 보호법’(2011. 3. 29. 법률 제10472호로 제정되고, 2021. 4. 20. 법률 제181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6호에 관한 위헌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대법원 판결 및 결정에 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 대법원 2020두54418 판결 및 위 대법원 2021아1003 결정은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및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5조에 관한 심판청구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18. 2. 20. 2018헌마78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중 ‘행정소송’ 부분 및 같은 법 제5조 제1항의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다’ 부분에 대하여 한정위헌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 주장을 살펴보면 위 각 조항 자체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이 없을 뿐더러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위 대법원 2020두54418 판결 내지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한 위 대법원 2021아1003 결정이 부당함을 문제 삼는 취지와 다름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원의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 내지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
다. 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8조 제6호에 관한 심판청구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헌재 2018. 7. 26. 2016헌마1029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 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8조 제6호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호조치의 신청을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한 조항으로서, 청구인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위 조항을 근거로 신청을 각하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통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위 조항 그 자체로 직접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그와 같은 각하결정을 받은 자는 해당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 제1항), 구체적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그러한 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