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민권익위원회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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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 (보호조치결정 등의 확정)
제21조(보호조치결정 등의 확정)
① 신청인과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까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은 확정된다.
③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④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은 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5.7.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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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443호, 2015. 7. 24. 일부개정, 2016. 1. 25. 시행현행
- 법률 제10472호, 2011. 3. 29. 제정, 2011. 9. 30.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