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 11. 26. 선고 2013헌마761 결정 [정당해산 관련 국무회의내용 비공개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진○현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대한민국 정부는 2013. 11. 5. 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위 정당해산 심판청구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 의결 중 국무위원들의 발언 내역과 절차 등이 공개되지 않아 청구인의 알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2013. 11. 7. 위 정당해산관련 국무회의 내용의 비공개에 대해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제3조에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국민에게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기록의 열람, 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 내지 제20조에서는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절차를 이용하여 국무회의록의 공개를 구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음에도 그러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