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6조 (재판관의 임명)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③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④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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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546호, 2011. 4. 5. 일부개정, 2011. 4. 5. 시행현행
- 법률 제10278호, 2010. 5. 4. 일부개정, 2010. 5. 4. 시행
- 법률 제7622호, 2005. 7. 29. 일부개정, 2005. 7. 29. 시행
- 법률 제4017호, 1988. 8. 5. 제정, 1988. 9.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이 그 중 1인을 임의로 임명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이 본인의 사건에서 재판관 9인에 의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재판관 임명에 관한 헌법재판소법 제6조가 ‘임명권자가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조치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2025. 4.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된 것, 이하 ‘상고심법’이라 한다) 제2조 중 ‘행정소송’에 관한 부분, 같은 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 같은 법 제6조 제1항(이하 모두 합하여 ‘심리불속행 조항’이라 한다), 이 사건 판결, 이 사건 처분이 각각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헌
재 2000. 6. 29. 99헌바66 참조). 살피건대, 군인연금법 부칙(2013. 3. 22. 법률 제11632호) 제1조 및 제6조 제1항에서 심판대상조항은 2013. 7. 1.부터 시행하며 시행 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급적용이 되지 않고, 심판대상조항과 실질적 내용이 동
가.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에는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되고, 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가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고 명시하여 다양한 가치관과 헌법관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합의체가 헌법재판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헌
1.교도소장의 수형자에 대한 서신발송의뢰 거부조치 및 서신검열조치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와 보충성의 윈칙2.국선대리인선임신청이 인용되어 국선대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한 경우의 청구기간의 계산3.수형자(청구인)의 서신에 대한 검열행위가 종료되고 청구인이 형기만료로 출소한 경우에도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4.수형자에 대한 서신검열을 규정하고 있는 행형법 제18조 제3항이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서의 직접관련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5.수형자의 서신을 검열하는 것이 수형자의 통신의 자유 등 기본권
하여금 당연히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되어 산재보험료의 납부 등 각종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등 강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같은 법 제6조, 제19조, 제27조의 2 등 참조), 경제적 사회적 요건 등을 감안하여 위 법을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사업을 제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적용제외규정을 두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