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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헌법재판소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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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7조 (재판관의 임기)

제7조(재판관의 임기)

①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개정 2014.12.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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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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