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헌법재판소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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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8조 (재판관의 신분 보장)
제8조(재판관의 신분 보장)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탄핵결정이 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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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546호, 2011. 4. 5. 일부개정, 2011. 4. 5. 시행현행
- 법률 제4017호, 1988. 8. 5. 제정, 1988. 9.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26헌마10702026. 4. 21.
재판취소
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는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보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조는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되었으나, 그 면소
헌법재판소 2011헌마2152012. 12. 27.
재판취소 등
를 구하고, 민사소송법 제442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민사소송법 제442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