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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헌법재판소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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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8조 (재판관의 신분 보장)

제8조(재판관의 신분 보장)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탄핵결정이 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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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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