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헌법재판소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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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7조 (재판관의 임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8. 9.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조 (재판관의 임기)
①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재판관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인 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2897호, 2014. 12. 30. 일부개정, 2015. 7. 1. 시행현행
- 법률 제10546호, 2011. 4. 5. 일부개정, 2011. 4. 5. 시행
- 법률 제4017호, 1988. 8. 5. 제정, 1988. 9.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