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4조 (재판관의 독립)
제4조(재판관의 독립)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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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546호, 2011. 4. 5. 일부개정, 2011. 4. 5. 시행현행
- 법률 제4017호, 1988. 8. 5. 제정, 1988. 9.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처분에 관한 재항고 사건에서 위 기각결정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르면 재항고 사건에서는 같은 법 제4조 제2항 및 제5항 제1호를 준용하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중 제4조 제2항 및 제5항 제1호에 관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대
따라 임명된 재판관은 임명·선출·지명권자가 누구였는가에 구애됨이 없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4조),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헌법재판소 및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부정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청구인이 선출한 3인 중 정계선, 조한창을 재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 제2조, 제4조를 심판대상으로 청구하였으나 사법시험 폐지가 위헌이라는 주장 외에 부칙 제1조, 제4조에 대한 고유한 위헌사유를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사법시험법을 폐지한다는 규정인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를 심판
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군무원인사법 부칙(2014. 5. 20. 법률 제12598호) 제1조 단서, 제3조 및 제4조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군무원인사법 부칙(2014. 5. 20. 법률 제1259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1) 청구인 김○경(2005헌바20)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청구취지를 ‘법 제38조 제6항 본문 부분을 같은 법 시행일 이전에 같은 법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에게까지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기재하고 있는바, 법 부칙 제7조(최고보상기준금액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이 법 시행
심판의 대상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중 ‘법령에 위반하여’ 부분, 같은 법 제4조 제2항 제1호 및 구 외국환관리법 제1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다(청구인은 특경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 전부의 위헌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청구이유와
, 이러한 실시계획에 국토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이 필수적으로 포함되도록 한 다음(같은 조 제3항), 위와 같은 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같은 법 제4조 소정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같은 조 제4항), 만일 이러한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는 경우 자연공원법 소정의 공원점용ㆍ사용의 허
봉쇄되어 있던 이른바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쟁송의 길이 확연하게 뚫렸다. 즉, 행정심판법에서는 의무이행심판제도를 채택하여(같은 법 제4조 제3호 참조) 부작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이행재결을 구할 수 있게 하였고, 행정소송법에서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인정하여(같은 법 제4조 제3호 및 제36조 참조)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