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벌칙)
제5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한 자
2.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0.20>
1. 제24조제1항 또는 제38조제2항에 따른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0>
1.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할경찰관서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사진촬영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2. 제43조제3항(제44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제43조제4항(제44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촬영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④ 제2항제2호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⑤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6.12.20>
1.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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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535호, 2024. 12. 3. 일부개정, 2025. 6. 4. 시행현행
- 법률 제20005호, 2024. 1. 16. 일부개정, 2024. 1. 16. 시행
- 법률 제17507호, 2020. 10. 20. 일부개정, 2021. 1. 21. 시행
- 법률 제14412호, 2016. 12. 20. 일부개정, 2016. 12.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중 법원이 제11조의 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한 부분 및 이수명령 이행 지시에 불응하여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처벌하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5항 제1호 중 제16조 제2항 가운데 제11조의 범죄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발생 경위,
선택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살인예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예비죄에 정한 형에 경합
의 등록·보존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할 경우 처벌되므로(같은 법 제48조, 제50조 제1항 제1호),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은 크지 않다. 반면 그로 인해 달성되는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사회 방위의 공익은 매우 중요하므로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된다. (라) 소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강도상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신상정보 공개나 사생활 비밀 누설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엄격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성폭력처벌법 제50조 제2항). 나) 법정 환경 및 피고인 대면 등으로 인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 등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준강도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6. 이 사건 처벌조항들에 대한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2016. 7. 28. 2016헌마109 결정에서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구 성폭력처벌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고,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3항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연혁을 불문하고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본문 중 ‘제11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나열된 범죄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합리적
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에 관한 비밀준수의무를 지게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되므로(성폭력처벌법 제48조, 제50조 제1항 제1호) 해당 정보의 배포가 범죄 예방 및 수사목적 이외에 이용될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배포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헌재 2016. 3. 31. 2014헌마457 참조).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 제5호에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제출하여야 할 기본신상정보의 하나로 ‘전화번호’를 규정한 취지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의 해석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거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또는 그 밖에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 중 어느 것이든 연락이 가능한 것을 제출하면 충분한지 여부(적극)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한하여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같은 법 제43조 제3항, 제50조 제3항 제2호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1. 이미 위헌결정이 선고된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한 사례2.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및 소지 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고,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조 제2항 및 제5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가운데 ‘아동청소년이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할 경우 형사처벌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성폭력처벌법 제48조, 제50조 제1항 제1호), 등록조항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등록조항을 통하여 달성되는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사회 방위의 공익이 매우 중요한 것임은 명백하다. 따라서
. 수사보고(주거지 변경사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구 성폭력처벌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인 피고인이 최초 등록일인 2015. 5. 29.부터 1년마다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저장시켜야 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2016. 5. 29.까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시행된 같은 법 제43조 제4항, 부칙 제4조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다음 해인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할 뿐이므로 같은 법 제50
사 건 2015헌바38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허○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정보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