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 10. 31. 선고 2014고합177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 A, 무직
- 검사
- 신지선(기소, 공판)
- 판결선고
- 2014. 10. 31.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2. 2. 1. 부산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며, 위 판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2012. 4. 4. 울산남부경찰서장에게 성명 등 신상정보 등록을 마친 사람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3. 11. 22. 인터넷 채팅사이트 '토크 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박○○(여, 17세)이 가출하여 돈이 없는 것을 알고 밥을 사주고 택시비도 주겠다며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3. 11. 22. 19:30경 울산 남구 봉월로에 있는 SK브로드밴드 앞에서 택시를 타고 온 피해자를 만나 같은 구 봉월로 50번길에 있는 B원룸 303호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포항으로 갈 차비 7,000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음에도, 차비를 빌려주지 않고 계속 자고 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쉼터로 가겠다며 현관문을 열려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방에 있던 매트에 넘어뜨린 후 몸 위로 올라가 손으로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거나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피해자를 2회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3. 9. 30.경 울산남부경찰서장에게 주민등록주소 및 실제 거주지를 '울산 남구 팔등로 ○' 및 '상동'이라고 기재하는 등 여타 신상정보를 기재한 신상정보 제출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주소,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소유 차량 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와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1.경 피고인의 실제 거주지가 '울산 남구 봉월로 ○'으로 변경되었음에도 그 변경 사유와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인 2013. 11. 2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부착명령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및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사람으로서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박○○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관련 부서통보, 수사보고(채팅대화내용에 대해),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범행현장사진, 수사보고(동영상 CD 첨부), 편의점 CCTV 영상 CD, 수사보고(성범죄자 신상정보조회 첨부), 성범죄자 신상정보조회 출력, 내사보고(신상정보 제출서 송부 공문 사본 첨부), 성인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제출서류 송부, 신상정보 제출서(변경) 등 서류송부, 변경신상정보 제출서, 내사보고(성범죄자 신상정보 조회자료 첨부), 성범죄자 신상정보조회, 수사보고(원룸 임대차 계약서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첨부), 피고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호보서, 처분미상전과, 부산고등법원 2011노659 강간치상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1고합176 강간치상 판결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있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에 의한 평가 결과에 따르면 총점 15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은 수준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각 해당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와 경위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의 습벽 및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변호인의주장에관한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라는 사정을 인식하지도 못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라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과 만나게 된 경위, 피해 당시 및 전후의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묘사하고 있고, 그 진술에도 일관성이 있으며,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및 질문에 대한 반응, 진술의 뉘앙스 등을 보아도 신빙성이 인정된다.
② 피해자는 “피고인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눈 후 쉼터로 돌아가려고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더니,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를 방 안의 매트 위로 끌어당겨 눕혔고, 손으로 코와 입을 막기에 놀라서 계속 울었다. 조금 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다가 한 번 하면 보내주겠다며 옷을 벗으라고 하여 스스로 옷을 벗고 성관계를 하게 되었으며, 이후 피고인이 자기 말을 들으라며 큰 소리를 치기에 겁에 질린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가 한 번 더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안에 단 둘이 있었고 피고인은 178cm에 71kg의 건장한 체격인데 반해 피해자의 나이가 17세에 불과하며 가출한 상태로서 별달리 의지할 곳 없는 처지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강간죄의 폭행·협박에 해당한다.
③ 성관계 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편의점에 나갔다 온 사실이 있는데 당시 피해자가 편의점 종업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는 않았으나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바로 옆에 있는 상태에서 종업원으로부터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확신이 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는바 그와 같은 진술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 당시 편의점 내부를 녹화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거리를 두고 서서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는 듯한 모습이고, 피해자는 이후 피고인에게 식염수를 산다는 핑계를 대고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택시를 탄 후 울면서 택시기사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여 이를 들은 택시기사가 바로 경찰서에 찾아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사실을 신고하도록 하였다.
④ 피고인은 경찰에서의 제1, 2회 각 진술시에는 성관계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3회 진술시에는 한 번만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다가 검찰에서는 2회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도 돌아가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끌어당겨 매트에 눕힌 후 피해자의 옷 안으로 가슴을 만지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고 일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피고인과 채팅할 당시 자신이 18살임을 말하였고, 피고인이 성관계 당시 ‘젊어서 그런지 느낌이 좋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와서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진술하는바 피해자가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나이만 속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말투, 사용 단어 등을 보면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짐작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임을 인식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1항 단서,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강간) > 기본영역(징역 5년 ~ 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현재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24세로 비교적 젊은 나이인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같은 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준수사항
1. 00:00부터 06:00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 것.
2. 피해자에게 연락 및 접근하지 말 것.
3.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4.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이수할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