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금융투자업자)
제8조(금융투자업자)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자"란 제6조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② 이 법에서 "투자매매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매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③ 이 법에서 "투자중개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④ 이 법에서 "집합투자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⑤ 이 법에서 "투자자문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⑥ 이 법에서 "투자일임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⑦ 이 법에서 "신탁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⑧ 이 법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중 제77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신설 2013.5.28>
⑨ 이 법에서 "겸영금융투자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금융투자업을 겸영(兼營)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5.7.31, 2016.5.29>
1. 「은행법」 제2조의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2. 「보험업법」 제2조의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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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242호, 2016. 5. 29. 타법개정, 2016. 12. 1. 시행현행
- 법률 제13453호, 2015. 7. 31. 타법개정, 2016. 8. 1. 시행
- 법률 제11845호, 2013. 5. 28. 일부개정, 2013. 8. 29. 시행
- 법률 제9407호, 2009. 2. 3. 일부개정, 2009. 2. 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2건
제8항에 따라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4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벤처기업 임직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신청서(이하 ‘특례적용신청서’라 한다)에
글로벌 금융투자그룹에 속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甲 주식회사가 그룹 내 해외 관계 회사로부터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를 원하는 해외 고객의 주문을 전달받아 실행하고, 해당 해외 고객으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의 절반을 관계 회사에 지급하며, 위 금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위 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보아 교육세를 경정·고지한
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토지등소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8조 제7항에서 규정한 신탁업자인 원고 주식회사 ○○은행(이하 ‘원고 1 은행’이라 한다)은 2010. 3. 29. 집합투자업자인 △△△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소외 1 회사’
시행령) 제14조(공동시행자 및 지정개발자의 요건) ① 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와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한국감정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5. 5. 18., 2008. 7. 29., 2009. 7. 27., 2009
고 규정하여(이하 '이 사건 벌칙규정'이라 한다), 이 사건 금지규정 및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자를 금융투자업자로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자본시장법 제8조 제1항은 금융투자업자를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제12조 제2항은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를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표기하기로 한다) (펀드명 4 생략)의 신탁업자 ○○○증권 주식회사(이하 ‘피고 ○○○증권’이라 한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금융투자업자에 해당한다. 피고 △△△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피고 △△△자산운용’이라 한다)는 자본시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금융투자업자로서
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9. “토지등소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한다) 가.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증권시장 밖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2. 제1호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법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도
자법이 폐지되고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판매회사라는 개념 대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자본시장법 제8조), 현행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를 상대로 직접 투자를 권유하고, 그 대가로 보수 및 수수료를 수취하며, 투자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개설된 계좌를 통해서
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토지등소유자"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주식회사 ○○은행(이하 ‘원고 1 은행’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항의 겸영금융투자업자로서 은행법상 은행 고유의 업무 외에 겸영업무로 자본시장법상의 신탁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그에 따라 원고 1 은행은 집합투자업자인 △△△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소외 1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각 계약에는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지 않고, 가사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8조 제3항에서 정하는 청약철회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계약의 가입을 권유하면서, 이 사건 1 계약의 수익률은 500%로, 이 사건 2 계약의 수익률은 80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8조 제4항에서 규정한 집합투자업자인 피고는 2013. 1. 14.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형태의 만기가 3년인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를 설정하고, 신탁업자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의 2. 입주기업체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만 해당한다) 간 신탁계약을 통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3. 법 제28조의2에 따라 설립된 지식산업센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끝.
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9. "토지등소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27조 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
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6. "토지등소유자"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8조 제9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에 규정된 겸영금융투자업자이다. 원고 등은 피고가 위탁판매한 펀드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의 위탁판매계
되는 일반적인 규정이다.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피고의 인가를 받거나 피고에 등록하여 영위하는 자를 의미하는 반면(구 자본시장법 제8조 제1항),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위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중에서 일정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지정된 자를 말하는 것이다(구 자본시장법 제8조 제8항 및 제
부에 대하여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제6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서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증권의 발행․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을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