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조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① 자기가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8>
1.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3. 제77조제1항에서 정하는 투자성 있는 예금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에 따른 증권
4. 제77조제2항에서 정하는 투자성 있는 보험계약에 따른 증권
② 제51조제9항의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투자중개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간행물ㆍ출판물ㆍ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개별성 없는 조언(개별 투자자를 상정하지 아니하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투자에 관한 조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본문의 조언과 관련하여 온라인상에서 일정한 대가를 지급한 고객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13>
④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받아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투자일임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담보부사채신탁법」에 따른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의 경우에는 신탁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9.4.22>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3.5.28, 2015.7.24, 2021.4.20>
1.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가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경우
2. 투자매매업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3. 제9조제29항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 행위의 성격 및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의 적용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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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305호, 2024. 2. 13. 일부개정, 2024. 8. 14. 시행현행
- 법률 제18128호, 2021. 4. 20. 일부개정, 2021. 10. 21. 시행
- 법률 제13448호, 2015. 7. 24. 일부개정, 2015. 10. 25. 시행
- 법률 제11845호, 2013. 5. 28. 일부개정, 2013. 8. 29. 시행
- 법률 제9625호, 2009. 4. 22. 타법개정, 2009. 7.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글로벌 금융투자그룹에 속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甲 주식회사가 그룹 내 해외 관계 회사로부터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를 원하는 해외 고객의 주문을 전달받아 실행하고, 해당 해외 고객으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의 절반을 관계 회사에 지급하며, 위 금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위 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보아 교육세를 경정·고지한
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기는 하다(제11조, 제444조 제1호). 그러나 한편으로 구 자본시장법 제7조 제6항 제4호,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6호 가목에 따르면, 외국 투자매매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나 외국 투자중개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투자자가 파생상품 거래를 하기 위하여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한 계좌설정계약의 약관 등에서 장중 시세의 급격한 변동으로 투자자의 파생상품 등 보유자산 가액이 일정 증거금 수준에 미달한 경우 투자중개업자로 하여금 추가예탁요구 없이 투자자의 파생상품 등에 관한 반대거래를 통해 청산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이러한 투자중개업자의 ‘장중 반대매매’ 행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3호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일임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0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기는 하다(제11조, 제444조 제1호). 그러나 한편으로 구 자본시장법 제7조 제6항 제4호,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6호 가목에 따르면, 외국 투자매매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나 외국 투자중개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중개업자가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을 일임 받은 경우 일임 받은 매매 위탁의 시간적 범위를 매매거래일 당일로만 한정하고 있는 점(구 자본시장법 제7조 제4항,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1호) 등에 비추어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GTC 조건의 매도 위탁이 유효하지 않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B에게 한 매도 위탁 중 당일(2021. 8
하고, 광고, 투자자문제공 등의 요건도 필요하지 아니하다. 입법경위를 감안하더라도 구성요건에서 이를 요구한다고 할 수 없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7조 제6항 제2호와 같은 적용배제규정(반복적으로 계속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투자자가 금융투자업자인지 관련하여, 투자매매업자를 상대로 하거나 증권사 등 투자중개업
’라 한다)의 요건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그런데 자본시장법 제71조 제6호는 투자중개업자의 일임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같은 법 제7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금융투자업규정 제2-32조에 일임매매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약관 제14조 제2항의 장중 반대매매는 위 자본시장법에서 금지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이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으로 정의하고 있고, 자본시장법 제17조는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나. 한편 자본시장법 제7조 제3항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ㆍ출판물ㆍ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조언을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업으로 보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투자자문업자가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할 때 준수하여야 할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투자권유를 하지 않고 파생상품 등을 판매할 때 준수하여야 할 적정성의 원칙이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투자판단 제공이 그 상대방을 ‘특정인’으로 하여 이루어지면 투자자문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서 말하는 ‘특정’의 의미 / 프로그램 사용자가 투자판단을 도출해 내는 데 필수적인 설정값 등을 입력하면 이를 기초로 기계적인 연산작용을 통해 입력한 설정값 등에 들어맞는 주식 종
하는 법규상의 용어에 함부로 포섭시키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는 것이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구현하는 것이다. 또한 자본시장법 제7조 제3항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조언을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업으로 보지 아
인터넷 방송을 통해 증권정보를 제공하는 甲 주식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한 乙이, 甲 회사에서 주식투자전문가로 활동하며 증권방송을 진행하는 丙이 허위 정보에 기초하여 제공한 매수 추천에 따라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손해를 입었다면서 甲 회사와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丙은 고객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甲 회사는 丙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하면서, 甲 회사와 丙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乙이 입은 손해액의 15%로 제한한 사례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7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위 법에 따른 인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본시장법 제7조 제6항 제2호에서는 '투자매매업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1항 각 호의 금융 투자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