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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8. 26. 선고 2011고정1394 판결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선물 및 옵션 투자 회원들을 모집한 뒤 그 회원들에게 증권계좌를 대여하고 그 계좌에 증거금을 입금해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선물 및 옵션거래를 하도록 하고 증거금에 대한 이자 및 계좌이용수수료를 받은 행위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중개업을 한 행위로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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