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금융투자상품시장 등)
제8조의2(금융투자상품시장 등)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시장"이란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하는 시장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거래소"란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73조의2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는 자를 말한다.
③ 이 법에서 "거래소시장"이란 거래소가 개설하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말한다.
④ 거래소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증권시장: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
2. 파생상품시장: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
⑤ 이 법에서 "다자간매매체결회사"란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동시에 다수의 자를 거래상대방 또는 각 당사자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매가격의 결정방법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하 "매매체결대상상품"이라 한다)의 매매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대리 업무(이하 "다자간매매체결업무"라 한다)를 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1. 경쟁매매의 방법(매매체결대상상품의 거래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매매체결대상상품이 상장증권인 경우 해당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매매가격을 이용하는 방법
3. 그 밖에 공정한 매매가격 형성과 매매체결의 안정성 및 효율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금융투자상품시장’에 증권 등의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시장뿐만 아니라,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평균적인 시장 참여자들이 증권 등의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인식할 만한 외관을 갖춘 시장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구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 제1항에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을‘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주권(제1호),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제2호)’으로 정하고 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않고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구 증권거
하는 시장으로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제9조 제13항). 그러나 2013. 5. 28. 개정된 자본시장법 제8조의2 제4항 제1호는 ‘증권시장은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을 의미한다’고 규정하였고, 2013. 8. 27. 대통령령 제24697호로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은 코넥
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권 주식회사(이하 ‘ㅇㅇ투자증권’이라 한다)를 통하여 홈트레이딩 시스템으로 한국거래소 코스탁시장에서 쟁점 주식을 매도하였는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377조, 증권거래세법 제5조, 한국거래소 코스탁시장 업무규정 제7조의2, 제31조의2, 한국예탁결재원 증권 등 결제업무규정 제16조, 제17조 및 상법
구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 제1항에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을 ‘상법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주권(제1호),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제2호)’으로 정하고 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않고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구 증권거
이 제2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가.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법률조항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부인한 사례나. 해외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의 범위를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2 제4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부분(이하 ‘국외자산 양도소득 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다. 해외 파생상품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제2호 중 ‘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 부분(이하 ‘해외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에 대하여 주권의 발행 및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 제2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3조 제2항은 ’자본시장법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유가증권의 매매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6은 ‘상증세법
(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4. 자산의 위탁매매: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같은 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보통거래방식으로 한 유가증권의 매매: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 ▣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
,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ㆍ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제3항). 자본시장법 제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금융투자상품시장’이란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하는 시장’을 말하고(제1항), ‘거래소’란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그 매매, 그 밖의
거나 운영한 자는 처 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이란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하는 시장을 말하고(자본시장법 제8조의2 제1항), 여기서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 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에 따라 처분된 경우(제1호),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제2호),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公賣)된 경우(제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다만,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제4호)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권한이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8조 제3항 중 ‘거래소’ 부분 및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항(이하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서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2호는 “발행회사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모집하거나 매출하는 방법으로 발행한
므로, 계약체결일이 매도인의 주주로서의 권리가 소멸하는 시점으로서 양도시기가 된다. ②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5호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동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보통거래 방식으로 한 유가증권 매매의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을 자산의 양도로 인한 익금
전의 자본시장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이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자본시장법은 코스닥시장과 유가증권시장을 증권시장으로 규정하였다가 2013년 개정 자본시장법 제8조의2 제4항은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을 증권시장으로 규정함에 따라 증권시장의 개념이 구 자본시장법과 201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