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공공기관의 구분)
제5조 (공공기관의 구분)
①기획예산처장관은 공공기관을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공기업은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중에서 지정하고, 준정부기관은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
1. 공기업
가. 시장형 공기업 :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기업
나. 준시장형 공기업 :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2. 준정부기관
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④기획예산처장관은 공공기관 중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수입액 및 총수입액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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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17128호, 2020. 3. 31. 일부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7339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
- 법률 제15524호, 2018. 3. 27. 일부개정, 2018. 9. 28. 시행
- 법률 제9277호, 2008. 12. 31. 일부개정, 2009. 4. 1.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258호, 2007. 1. 19. 제정, 2007. 4.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2건
기술 진흥법 제53조에 의한 부실벌점의 부과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부실벌점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발주청'에 포함되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법인이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發注)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5조(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 ①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법인으로서(제3조) 자본금 전액을 국가가 출자하였으며(제6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5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준정부기관으로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이다. 피고는 영농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효율적 이용, 농업구조개선 및 농지시장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 등을
제11조제5항에 따라 민원으로 처리되었으나 다시 같은 청구를 하는 경우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발전 및 변전 설비 등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한국전력공사법으로 설립되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5조 제4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이다. 나.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 11. 3. 아래와 같이 원고 및 주
조 등에 근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무부처로 시행하는 ’데이터 유통·활용 생태계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인 피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마련한 ’B 지원사업 관리규정‘(이하 ’이 사건 관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일정 규모 이상인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8. 안전 감독 업무, 인ㆍ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9.「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 및 「
시설물의 보수·철거 업무는 제외한다. 6.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9. "건설기술용역사업자"란 건설기술용역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제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 [관련조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으로의 지정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한국과학기술원을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3) 소결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면, 한국과학기술원은 공공단체로서의 지위와 성격을 가지고 있다. 나. 교원소청심사 제도 관련 주요 연혁 및 취지 (1)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
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으로의 지정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한국과학기술원을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3) 소결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면, 한국과학기술원은 공공단체로서의 지위와 성격을 가지고 있다. 나. 교원소청심사 제도 관련 주요 연혁 및 취지 (1)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으로의 지정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광주과기원을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3) 소결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면, 광주과기원은 공공단체로서의 지위와 성격을 가지고 있다. 나. 교원소청심사 제도 관련 주요 연혁 및 취지 (1)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제2호),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제3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제4호),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설립한 법인(제5호), 주택도시기금 또는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이하 ‘이 사건 제재’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① 피고는 공공기관운영법 제5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으로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할 수 있는 행정청에 해당한다. ② 피고는, 피고가 조달하는 중요 기자재 중 일부 품목을 신뢰품목으로
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와 비교하여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회사’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민간투자사업법인에 출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 8228;공단 그 밖의 법인’과 비교하여 민간투자사업법인에 출자한 ‘사기업’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4. 판단 가.
체를 지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1.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협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② 시험시행기관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른 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과 그 하위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권한을 위임받은 공공기관으로서 행정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관의 계약의 기준과 절차,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① 공공기관운영법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
의 계약의 기준과 절차,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계약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이 규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