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 10. 28. 선고 2020헌마433 결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 위헌확인 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
- 대리인
- 변호사 서희원, 최종연
- 피청구인
- 법원행정처장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연대 ○○센터 간사이다. 청구인은 2019. 11. 27. 피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2019. 3. 5.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법관 66명의 명단과 그 비위사실 및 대법원장이 2019. 5. 9.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한 법관 10명의 명단과 징계청구의 이유가 되는 비위사실에 대한 각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2019. 12. 23. 위 청구에 대하여 법관징계법 제13조 제4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 제6호를 근거로 전부 비공개한다는 결정(이하 ‘정보비공개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0. 3. 21. ① 피청구인의 2019. 12. 23.자 정보비공개결정, ②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정보공개법 제20조 제1항이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심판대상을 확정한다(헌재 2010. 12. 28. 2008헌마527 참조).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9. 12. 23.자 정보비공개결정 외에도 정보공개법 제20조 제1항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일률적으로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법원행정처의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불복 재판을 담당할, 법원행정처로부터 사법행정에 관한 감독이 배제되는 이른바 ‘특별재판부’ 설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의 불비가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계기, 청구인이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한 내용, 최근 몇 년간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청구인의 입법부작위 주장은, 결국 ‘정보공개법에 따른 법원행정처의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불복 재판을 담당할, 법원행정처로부터 사법행정에 관한 감독이 배제되는 하급심 특별재판부의 설치’를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법원 조직 내의 재판부의 종류와 명칭, 법관의 배치 등 사무분담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정보공개법상의 목적과 원칙 등에 관한 규정들(제1조, 제3조, 제5조 및 제6조), 정보공개대상 및 절차에 관한 규정들(제9조부터 제13조),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규정들(제18조부터 제20조)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절차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공공기관의 정보비공개결정 등에 대한 불복의 방법을 정하기 위한 법률로서, 정보공개법 제20조 제1항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비공개결정 등을 받은 자의 쟁송방법만을 완결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구체적으로 특정 공공기관의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불복 재판을 담당할 법원 내부의 사무분담까지 규율하고자 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입법부작위 주장은, 애당초 법원 조직 내에 법원행정처로부터 사법행정에 관한 감독이 배제되는 하급심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여 정보공개법에 따른 법원행정처의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불복 재판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입법적 규율 자체가 전혀 없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그 실질은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볼 것이다.
나.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2019. 12. 23.자 정보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비공개결정’이라 한다) 및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행정처의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불복 재판을 담당할, 법원행정처로부터 사법행정에 관한 감독이 배제되는 하급심 ‘특별재판부’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관련조항] [별지] 기재와 같다.
3. 청구인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비공개결정
사법행정을 총괄하고 일선 법관들의 재판사무를 감사하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비공개결정을 하였고, 추후 이 사건 비공개결정 취소소송의 피고로서 소송수행기관이 되는 점, 과거 피청구인이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문서에 대하여 전부비공개결정을 하여 참여연대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결국 패소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이 사건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구제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비공개결정에 대해서는 보충성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피청구인의 정보비공개 판단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관한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점, 이 사건 비공개결정으로 인해 청구인은 당초 알고자 했던 정보 일체의 취득을 거부당한 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과 관련된 법관들은 이른바 순환보직 원칙에 따라 재판업무에 복귀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데 청구인으로서는 이와 관련된 정보를 받아보아야만 청구인이 당사자인 사건의 담당 법관이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비공개결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알 권리를 침해한다.
나. 이 사건 입법부작위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행정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대법원장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로서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쟁송을 수행한다. 법원행정처는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쟁송에 관해서도 대법원에 보고하는 지위에 있고,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했던 법관은 순환보직원칙에 따라 서울행정법원ㆍ일선 법원 행정재판부로 배치되어 법원행정처의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쟁송을 직접 재판하는 지위에 있게 된다. 이처럼 대법원ㆍ법원행정처ㆍ행정법원 등은 상호간에 물적ㆍ인적 기반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법원행정처의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쟁송은 필연적으로 법원행정처로부터 물적ㆍ인적 독립성을 확보하여 수행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정보공개법에 따른 법원행정처의 비공개결정에 대한 불복 재판을 담당할 하급심 ‘특별재판부’ 설치에 관한 규율을 두지 않은 입법의 불비는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이 사건 비공개결정에 관한 판단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비공개결정은 공공기관의 정보비공개결정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정보공개법 제20조 제1항).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된 것으로서 보충성의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0. 12. 29. 2000헌마797 참조).
(2) 한편 청구인은 사법행정사무의 총괄기관인 피청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비공개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보충성의 예외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떤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보충성의 예외로서 적법한 청구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려면, 청구인이 그의 불이익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착오로 전심절차를 밟지 않거나, 전심절차로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권리구제절차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하여 전심절차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8. 2. 27. 94헌마77; 헌재 1999. 12. 23. 97헌마136 등). 그러나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비추어 전심절차에서 패소할 것이 예견된다거나(헌재 1998. 10. 29. 97헌마285), 대법원이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는 사정(헌재 1999. 12. 23. 97헌마136)만으로는 권리구제절차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하여 전심절차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법관인 청구인이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의 인사처분에 대하여 법원행정처 산하 소청심사위원회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에도, 대법원장을 상대로 한 법원의 소송절차로는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보충성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1993. 12. 23. 92헌마247).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등의 막연한 사정만으로는 전심절차로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권리구제절차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하여 전심절차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보충성의 예외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의 이 사건 비공개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입법부작위에 관한 판단
(1)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는데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4. 6. 26. 2012헌마459).
(2)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 제27조 제1항 규정 자체로는, 입법자에게 정보공개법에 따른 법원행정처의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불복 재판을 담당할, 법원행정처로부터 사법행정에 관한 감독이 배제되는 하급심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입법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밖에 다른 헌법조항을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한 명시적인 입법위임은 찾을 수 없다.
(3) 한편, 공정하고 효율적인 재판을 위하여 법원 조직 내부에서의 재판부의 수와 명칭, 법관의 사무분담, 사건 배당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특정 사건만을 재판하는 재판부를 별도로 설치할지 여부 등은 입법자가 각급법원의 관할, 법원 내의 인적ㆍ물적 자원, 사건의 유형 및 특성, 접수되는 사건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재량으로 결정할 사안이다(헌재 2016. 7. 28. 2015헌마105등 참조). 따라서 정보공개법에 따른 법원행정처의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불복과 관련하여 법원행정처로부터 사법행정에 관한 감독이 배제되는 하급심 ‘특별재판부’를 설치할지 여부, 이를 설치할 경우 공정한 재판의 실현을 위해 어떠한 수단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채택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입법자는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보공개법에 따른 법원행정처의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불복 재판을 담당할, 법원행정처로부터 사법행정에 관한 감독이 배제되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여야 할 입법의무가 헌법의 해석상 곧바로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국, 이 사건 입법부작위에 관하여는 헌법상 명시적 위임이 존재하지 않음은 물론 헌법 해석상으로도 위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그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5.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관련조항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6. 5. 29. 법률 제14185호로 개정되고, 2020. 12. 22.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①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계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 또는 담당 임직원(이하 "담당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등은 정보공개 청구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2분의 1은 해당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그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 전문가의 위촉 비율을 따로 정하되,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규정된 위원과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국가기관등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심의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제23조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⑥ 심의회의 운영과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제19조(행정심판)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20조(행정소송)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조직법(2014. 12. 30. 법률 제12886호로 개정된 것) 제9조(사법행정사무) ①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3조(대법원장) ① 대법원에 대법원장을 둔다. ②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대법원의 직원과 각급 법원 및 그 소속 기관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9조(법원행정처) ①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행정처를 둔다. ②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인사ㆍ예산ㆍ회계ㆍ시설ㆍ통계ㆍ송무(訟務)ㆍ등기ㆍ가족관계등록ㆍ공탁ㆍ집행관ㆍ법무사ㆍ법령조사 및 사법제도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0조의4(심판권) 행정법원은「행정소송법」에서 정한 행정사건과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제67조(법원행정처장 등) ① 법원행정처에 처장과 차장을 둔다. ② 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행정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법원의 사법행정사무 및 그 직원을 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