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40조의4 (심판권)
제40조의4(심판권) 행정법원은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행정사건과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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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886호, 2014. 12. 30. 일부개정, 2014. 12. 30. 시행현행
- 법률 제4765호, 1994. 7. 27. 일부개정, 1995. 3.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甲 주식회사가 신청인(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상고심에서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 등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 제2심판결을 파기하고, 민사소송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한다.’는 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파기이송 후 행정소송 제1심이 甲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소송비용은 甲 회사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후 행정소송 제2, 3심에서도 각 소송비용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판결확정 후 신청인이 제1심법원에 ‘민사소송 제1, 2, 3심과 행정소송 제1, 2, 3심’
가.청구인은 법원행정처장의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하여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법원행정처장의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보충성원칙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나.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진정입법부작위로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하는 헌법상 명시적 입법위임이 존재하지 않음은 물론, 재판부의 설치 여부
로 하여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다. 우리나라의 사법체계는 행정법원을 별도로 설치하게 되어 있으나(법원조직법 제40조의2 내지 제40조의4), 아직도 서울행정법원 이외에는 지역별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아 해당 지방법원 본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행정사건을 관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법원조직법 부칙(1994. 7. 27.) 제2조,
하여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다. 우리나라의 사법체계는 행정법원을 별도로 설치하게 되어 있으나(법원조직법 제40조의2 내지 제40조의4), 아직도 서울행정법원 이외에는 지역별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아 해당 지방법원 본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행정사건을 관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법원조직법 부칙(1994. 7. 27.) 제2조,
각)하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여 위 재판이 위 법원에 계속중(위 법원 99누5254) 위 법원에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제3항 법원조직법 제40조의4 에 대하여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였다. (2) 서울고등법원은 1999. 12. 8.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인의 신청을 기각하였다(동법원 99아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