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법원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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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40조의5 (회생법원장)
제40조의5(회생법원장)
① 회생법원에 회생법원장을 둔다.
② 회생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③ 회생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회생법원에 대해서는 제26조제5항 및 제6항, 제29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3.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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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125호, 2020. 3. 24. 일부개정, 2021. 2. 9. 시행현행
- 법률 제14470호, 2016. 12. 27. 일부개정, 2017. 3.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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