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0 선고 99헌바115 결정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이 ○ 만
- 당해사건
- 서울고등법원 99누 5254 손해배상등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한 제3회 및 제5회 주택관리사보시험에서 일부 문제의 선정이 잘못되어 청구인이 각각 불합격처리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위 각 시험의 불합격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청구인에게 금3천만원을 지급하라. 건설교통부장관은 약 60,000명의 수험생들에게 주택관리사보시험 합격자발표를 다시 하라는 판결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패소(금원지급청구의 소 및 합격자재발표청구의 소는 각하, 불합격처분 무효확인청구는 기각)하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여 위 재판이 위 법원에 계속중(위 법원 99누5254) 위 법원에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제3항 법원조직법 제40조의4 에 대하여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였다.
(2) 서울고등법원은 1999. 12. 8.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인의 신청을 기각하였다(동법원 99아593).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여 1999. 12. 22.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이유의 요지
청구인은 자신의 제소를 기각한 법원의 재판은 잘못된 것이고, 이러한 결과는 위 법률조항들과 관련되어 있는데, 위 법률조항들은 헌법 제11조(평등권), 제27조(재판청구권), 제29조(국가배상청구권), 제32조(근로의 권리)등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3. 심판의 대상
(1) 행정소송법 제28조(사정판결) ①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원고는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재해시설의 설치 그 밖에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법원조직법 제40조의4(심판권) 행정법원은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행정사건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4. 판단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는 바,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 심판의 대상이 된 법률조항중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은 사정판결에 관한 규정이고, 같은 법 제28조 제3항은 관련사건의 병합에 관한 규정이며, 법원조직법 제40조의4는 행정법원의 심판권에 관한 규정인 바, 기록에 의하면 심판대상법률조항들은 당해소송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도 보기 어렵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