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 9. 17. 선고 2019구합1122 판결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김예비 부산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 한국산업인력공단 울산 중구 종가로 345 (교동) 대표자 이사장 소송수행자
- 변론종결
- 2020. 8. 13.
- 판결선고
- 2020. 9.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9. 11. 27. 원고에게 한 제3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불합격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공인중개사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같은 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 6, 10조에서 정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시행과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아 2019. 10. 26. 제3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나. 이 사건 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구분하여 같은 날 시행하되, 각 시험당 40문항씩 5지 선택형의 객관식 문제가 출제된다. 합격자는 제1차 시험의 각 과목을 100점 만점 중 40점 이상, 전 과목을 평균 60점 이상으로 득점한 자 중 제2차 시험의 각 과목을 100점 만점 중 40점 이상, 전 과목을 평균 60점 이상으로 득점한 자로 결정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시험 중 제2차 시험에 응시하였는데, 채점 결과 과목 평균 59.16(총점 177.5점)으로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고, 피고는 2019. 11. 27. 합격자 공고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시험에 관한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시험 중 제2차 시험의 아래와 같은 부동산공시법령 과목 A형 25번 문항(이하 ‘이 사건 문항’이라고 한다)의 정답을 ‘⑤번 4개’로 발표하였고, 원고는 ‘④번 3개’를 정답으로 선택하였다.

| 국내 소재 부동산의 보유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목은 모두 몇 개인가?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개인지방소득세 ○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 |||
|---|---|---|---|
| 피고 발표 정답 | ⑤ | 원고 선택 정답 | ④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개인지방소득세’는 부동산의 권리대여, 양도 등으로 인한 소득발생 시에만 부담하게 되며, 단순히 부동산 보유단계에서는 부담하는 세목이 아니므로, 이 사건 문항의 정답은 위 ‘개인지방소득세’를 제외한 ‘④번 3개’라고 보아야 하고, 적어도 ‘④번 3개’와 ‘⑤번 4개’를 복수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 그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시험 중 제2차 시험을 평균 60점으로 득점하여 합격하게 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행위로서의 시험의 출제업무에 있어서, 출제 담당위원은 법령규정의 허용범위 내에서 어떠한 내용의 문제를 출제할 것인가, 그 문제의 문제와 답항을 어떤 용어나 문장형식을 써서 구성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며, 반면에 그 재량권에는 그 시험의 목적에 맞추어 수험생들의 능력을 가할 수 있도록 출제의 내용과 구성에서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할 한계가 내재되는 바이어서 그 재량권의 행사가 그 한계를 넘을 때에는 그 출제행위는 위법하게 된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33960 판결 참조).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객관식 문제의 출제에 있어서, 법령규정이나 확립된 해석에 어긋나는 법리를 진정한 것으로 전제함으로써 법리상의 오류를 범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으로서 위법한 것임이 당연하고, 법리상의 오류를 범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그 문항 또는 답항의 문장구성이나 표현용어의 선택이 지나칠 정도로 잘못되어 결과적으로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 하여금 정당한 답항을 선택할 수 없게 만든 때에도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라고 할 것이나, 법리상의 오류는 없고 문항 또는 답항의 일부 용어표현이 미흡하거나 부정확하지만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서는 객관식 답안작성 요령이나 전체 문항과 답항의 종합․분석을 통하여 진정한 출제의도 파악과 정답 선택에 장애를 받지 않을 정도에 그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잘못을 들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라고 하기 어렵다. 또한, 객관식 시험문제의 특성상 출제의도와 답항선택의 지시사항은 시험문제 자체에서 객관적으로 파악․평가되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도 없이 문언의 한계를 벗어나 임의로 출제자의 숨겨진 주관적 출제의도를 짐작하여 판단할 수는 없으나, 그것은 문항에 의하여 명시적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문항과 답항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하여 명시적․묵시적으로 진정한 출제의도와 답항선택에 관한 지시사항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수험생으로서는 위와 같은 명시적․묵시적 지시사항에 따라 문항과 답항의 내용을 상호 비교․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하나만을 정답으로 골라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두22061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살피건대, 이 사건 문항은 ‘국내 소재 부동산의 보유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목은 모두 몇 개인가’라는 것이고, 피고가 선정한 정답은 답항 ‘⑤ 4개’로서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뿐만 아니라 ‘개인지방소득세’도 부동산의 보유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개인지방소득세는 부동산의 양도, 권리대여 등으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부과되는데,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발생의 경우는 부동산의 보유단계가 아닌 양도단계에서 부담하게 되는 것인 반면, 부동산의 권리대여 즉,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의 보유단계에서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부동산의 소유자가 권리대여를 하지 않고 소유만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없으므로 이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으나, 위 소유자가 권리대여를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보유단계에서 개인지방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문항에서는 부동산의 보유단계에서 ‘부담하는 세목’이 아닌 ‘부담할 수 있는 세목’을 묻고 있는바, 이 사건 문항의 정답으로는 피고가 선정한 정답인 답항 ‘⑤ 4개’가 타당하다.
나) 원고는 개인지방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행위에 대하여만 부과하는 세금이고, 평균적인 수험생은 이 사건 문항을 ‘부동산 보유 중 부담하는 세목’을 묻는 것으로 이해하여 답항을 선택하였을 것이므로 이 사건 문항의 정답은 ‘④ 3개’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인지방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보유하는 자가 부동산업을 통하여 소득을 얻는 경우에도 부과될 수 있고, 이 사건 문항은 ‘부동산의 보유단계에서 부담하는 세목’이 아니라 ‘부동산의 보유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목’을 묻고 있음은 문언상 명백하다.
다) 결국 수험생으로서는 문항과 답항의 내용을 상호 비교․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하나만을 정답으로 골라야 하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문항의 답항 ‘⑤ 4개’가 정답임이 명백하여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문항의 정답으로 답항 ‘⑤ 4개’를 선택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공인중개사법 제4조(자격시험) ①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수준의 균형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③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시험과목ㆍ시험방법 및 시험의 일부면제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업무위탁)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협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5조(시험방법 및 시험의 일부면제) ① 시험은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험을 시행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시험시행기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되 동시에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차시험의 시험방법은 제4항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시험은 무효로 한다. ④ 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⑤ 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⑥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제6조(시험과목)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시험과목(제6조 관련)

| 구 분 | 시 험 과 목 |
|---|---|
| 제1차시험 | ᄋ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을 포함한다) ᄋ 「민법」(총칙 중 법률행위,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계약법 중 총칙· 매매·교환·임대차)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 제2차시험 | ᄋ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공인중개사 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중개실무 ᄋ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장제4절 및 제3장) 및 부동산 관련 세법 ᄋ 부동산공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도 시개발법」ᆞ「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ᆞ「주택법」ᆞ「농지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제10조(시험의 합격자 결정) ① 제1차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 제2차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다만, 시험시행기관장이 공인중개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발예정인원을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매과목 4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③ 제2항 단서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④ 시험시행기관장은 응시생의 형평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소선발인원 또는 응시자 대비 최소선발비율을 미리 공고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최소선발인원 또는 최소선발비율을 공고한 경우 제2차시험에서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가 최소선발인원 또는 최소선발비율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매과목 4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소선발인원 또는 최소선발비율의 범위 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제36조(업무의 위탁)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45조에 따라 법 제34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1.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협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② 시험시행기관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른 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험시행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 제86조(납세의무자 등) ①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의무의 범위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7조(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 ①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각 호의 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제94조 및 제9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개인지방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다. 사업소득
2. 퇴직소득
3. 양도소득
② 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라 구분한다. ③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법인의 종류에 따른 각 호의 소득의 범위는 「법인세법」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청산소득)
3. 「법인세법」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미환류소득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