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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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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제100조의32(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배당,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0.12.29, 2022.12.31, 2025.12.23>

1. 삭제 <2022.12.31>

가. 삭제 <2022.12.31>

나. 삭제 <2022.12.31>

다. 삭제 <2022.12.31>

2. 삭제 <2022.12.31>

②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법인세법」 제76조의17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2022.12.31, 2025.12.23>

1. 해당 사업연도[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제6항을 적용할 때에는 203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5부터 100분의 85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나.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금의 합계액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으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합한 금액

1)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이 증가한 경우

가)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나)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기존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과 신규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200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정규직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정규직근로자"라 한다)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청년정규직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청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금액

3) 해당 사업연도에 근로기간 및 근로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전환 근로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 정규직 전환 근로자(청년정규직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증가금액

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00분의 300을 곱한 금액

2. 기업소득에 100분의 20부터 100분의 4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제1호 각 목(가목에 따른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는 그 선택한 방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④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고 제3항을 적용한다. <개정 2022.12.31>

⑤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제4항이 적용되는 법인은 제외한다)은 제2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 미환류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2개 사업연도의 투자, 배당, 임금 등으로 환류하기 위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이라 한다)으로 적립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2022.12.31, 2025.12.23>

⑥ 제5항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을 그 다음다음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2022.12.31>

(차기환류적립금 - 제2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 × 100분의 20

⑦ 해당 사업연도에 초과환류액(제6항에 따라 초과환류액으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 후 남은 초과환류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환류액을 그 다음 2개 사업연도까지 이월하여 그 다음 2개 사업연도 동안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⑧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자산을 처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 따라 그 자산에 대한 투자금액의 공제로 인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⑨ 직전 사업연도에 종전의 「법인세법」(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56조제7항에 따라 발생한 초과환류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 합계액, 임금증가금액,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정규직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74642026. 1. 2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도입되어 2015. 1. 1. 시행된 것으로, 2018. 1. 1.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서 규정하고 있다. 구 조특법 제100조의32는 일정 규모 이상의 내국법인이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미환류소득’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하여 일정 비율의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조특법 제100조의32 및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36462026. 1. 2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터 일몰기한을 2017. 12. 31.까지로 하여 한시적으로 도입되었고, 2018. 1. 1.부터는 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서 이를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제도’로 규율하면서 시행되었으며, 2022. 12. 31. 법률 제19199호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2023. 1. 1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36082026. 1. 23.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2019. 12. 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각 사업연도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투자합계액, 임금증가금액 등을 차감함으로써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3392026. 5. 1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비철금속의 합금 및 화합물의 제조·판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0조의32 제1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대상이다. 나. 원고는 2021. 10. 5. 2018 내지 2020 사업연도 법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900782025. 12. 18.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등

것으로, 당초 법인세법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7. 12. 31. 그 적용기한이 만료되어, 2018. 1. 1.부터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된 것, 이하‘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00조의32에서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제도’로 시행되었다. 이후 2022. 12. 31. 조세특례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90782025. 8. 2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토지신탁계약을 통한 부동산개발사업을 통틀어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22. 12. 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0조의32(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에 따라 미환류소득에 관한 법인세 합계 000원을 포함하여 2020. 6.

수원고등법원 2024누122272025. 6. 18.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류소득 법인세 납부 제외 관련 부분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구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원고는 201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169,580,039원(이하 ‘이 사건 납부액’이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90852024. 8. 2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본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기로 한다. --- 다. 원고는 2022. 3. 31. 구 조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의32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에 따라 2020년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930,393,634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05752024. 11. 13.
경정거부처분취소

이 경우 공제 및 감면되는 세액은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법」 제56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2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을 제외한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 지방세법 제86조(납세의무자 등) ① 「소득세법」에 따른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68972023. 2. 9.
개정법 시행전 지출된 외국인투자금액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표준에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이하“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03조의22(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02442022. 11. 3.
이월공제(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표준에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이하“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03조의22(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08932022. 9. 8.
이월공제(고용창출투자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표준에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이하“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03조의22(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08242022. 9. 15.
이월공제(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표준에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이하“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03조의22(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45392022. 11. 3.
이월공제(투자비 및 외국법인세액)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표준에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이하“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03조의22(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69992021. 10. 1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 이 경우 공제 및 감면되는 세액은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2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을 제외한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제103조의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 「법인

광주지방법원 2020구단102202021. 2. 25.
대안학교시설로 사용한 것이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1.각 사업연도의 소득 2.청산소득(청산소득) 3.제55조의2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4.제56조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제2항에 따른 미환류소득 ③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제조업,건설업,도매업·소매업,소비자용품수리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11222020. 9. 17.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청산소득) 3. 「법인세법」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미환류소득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72792019. 11. 19.
이월공제(연구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에서 정한다.이 경우 공제 및 감면되는 세액은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법인세법 제56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2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을 제외한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부칙<법률 제12153호, 2014. 1. 1.>제1조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