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100조의32 삭제 <2010.12.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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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223호, 2025. 12. 23. 일부개정, 2026.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9199호, 2022. 12. 31. 일부개정, 2023. 1. 1. 시행
- 법률 제18634호, 2021. 12. 28. 일부개정, 2022. 1. 1. 시행
-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2021. 12. 30. 시행
- 법률 제17759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6835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
- 법률 제16009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5227호, 2017. 12. 19. 일부개정, 2018. 1. 1. 시행
- 법률 제10406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9131호, 2008. 9. 26. 일부개정, 2008. 9. 2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도입되어 2015. 1. 1. 시행된 것으로, 2018. 1. 1.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서 규정하고 있다. 구 조특법 제100조의32는 일정 규모 이상의 내국법인이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미환류소득’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하여 일정 비율의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조특법 제100조의32 및
부터 일몰기한을 2017. 12. 31.까지로 하여 한시적으로 도입되었고, 2018. 1. 1.부터는 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서 이를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제도’로 규율하면서 시행되었으며, 2022. 12. 31. 법률 제19199호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2023. 1. 1
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2019. 12. 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각 사업연도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투자합계액, 임금증가금액 등을 차감함으로써
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비철금속의 합금 및 화합물의 제조·판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0조의32 제1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대상이다. 나. 원고는 2021. 10. 5. 2018 내지 2020 사업연도 법인
것으로, 당초 법인세법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7. 12. 31. 그 적용기한이 만료되어, 2018. 1. 1.부터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된 것, 이하‘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00조의32에서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제도’로 시행되었다. 이후 2022. 12. 31. 조세특례
토지신탁계약을 통한 부동산개발사업을 통틀어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22. 12. 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0조의32(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에 따라 미환류소득에 관한 법인세 합계 000원을 포함하여 2020. 6.
류소득 법인세 납부 제외 관련 부분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구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원고는 201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169,580,039원(이하 ‘이 사건 납부액’이
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본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기로 한다. --- 다. 원고는 2022. 3. 31. 구 조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의32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에 따라 2020년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930,393,634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이 경우 공제 및 감면되는 세액은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법」 제56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2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을 제외한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 지방세법 제86조(납세의무자 등) ① 「소득세법」에 따른
표준에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이하“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03조의22(
표준에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이하“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03조의22(
표준에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이하“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03조의22(
표준에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이하“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03조의22(
표준에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이하“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03조의22(
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 이 경우 공제 및 감면되는 세액은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2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을 제외한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제103조의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 「법인
. 1.각 사업연도의 소득 2.청산소득(청산소득) 3.제55조의2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4.제56조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제2항에 따른 미환류소득 ③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제조업,건설업,도매업·소매업,소비자용품수리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청산소득) 3. 「법인세법」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미환류소득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
에서 정한다.이 경우 공제 및 감면되는 세액은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법인세법 제56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2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을 제외한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부칙<법률 제12153호, 2014. 1. 1.>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