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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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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4조 (자격시험)

제4조(자격시험)

①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2014.1.28>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수준의 균형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③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시험과목ㆍ시험방법 및 시험의 일부면제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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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0건

대법원 2024다280898, 2809042024. 12. 26.
용역비·부당이득금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의 효력(무효)

헌법재판소 2022헌마10312022. 8. 11.
기결 수용자 응시자격 박탈 위헌확인

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헌재 2014. 3. 31. 2014헌마239 참조). 공인중개사법은 제4조에서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한 뒤,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한편(제4조의3),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11222020. 9. 17.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

격시험 불합격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공인중개사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같은 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 6, 10조에서 정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시행과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아 2019. 10. 26. 제3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을 시

울산지방법원 2018고정11022020. 2. 18.
공인중개사법위반

매수인 D를 소개하여 박OO와 피고인의 공동중개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계약서에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중 공인중개사법 제4조에 관한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 도 공동중개 매매계약으로 기재가 되어 있고, 박OO에 의하여 실거래신고가 이루어졌 지 부분은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 2012노1262012. 8. 16.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문서손괴

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소정의 ‘중개업’이라 함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

대법원 2010도39502012. 5. 24.
횡령·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위증

피고인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공소사실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다시 ‘횡령’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확정된 약식명령의 공소사실과 공소가 제기된 횡령 공소사실은 행위 태양이나 피해법익 등을 서로 달리하지만 규범적으로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면소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8다751192010. 12. 23.
부동산중개료등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의 효력(무효)

대법원 2009다78863, 788702010. 5. 13.
손해배상(기)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를 하지 않았음에도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교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청주지법 2008가단37492009. 3. 19.
부당이득금반환등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체결한 부동산 중개계약의 효력(=무효)

헌법재판소 2006헌마2732008. 12. 26.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항 위헌확인

1.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19248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5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1차 시험 불합격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 이 사건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나962008. 9. 11.
부동산중개료등

부동산 중개업자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체결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의 효력(=무효)

서울고법 2006누197872007. 3. 16.
택지지구영업권보상

제로 하고 있으므로, 위법한 절차 또는 허위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은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구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48호 공인중개사의

대법원 2006도65992007. 1. 12.
업무방해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이 영위하는 중개업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6도75942007. 1. 11.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부동산 컨설팅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부동산 중개행위가구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소극)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5고정2222006. 2. 28.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면서 소개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부동산중개업을 하였다고 함에 있다. 2. 판 단 가. 중개의 의미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중개업'이라 함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같은 법 제2조 제2호),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

춘천지방법원 2005고정2222006. 2. 28.
[형사] 미등록 부동산중개행위에 있어서 중개의 의미(강릉지원 2005고정222)

서 소개 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부동산중개업을 하였다고 함에 있다. 2. 판 단 가. 중개의 의미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중개업'이라 함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 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같은 법 제2조 제2호), '중개'라 함 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

춘천지방법원 2006노4072006. 12. 8.
부동산중개업법위반

지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유사명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1)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 제4항 및 구 부동산중개업시행령(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대법원 2006도48422006. 9. 22.
부동산중개업법위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수수료를 약속·요구하는 행위가 구 부동산중개업법의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3두148882006. 5. 11.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변호사가 구 부동산중개업법령상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의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4도72642005. 1. 14.
부동산중개업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중개업자로 하여금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금지한 부동산중개업법상 '설치가 금지되는 다른 중개사무소'의 의미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