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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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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5.10.1>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외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

2.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⑤ 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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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7건

대법원 2025두351002026. 4. 30.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의 해당 부분과 같다). 2. 피고들이 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제1 상고이유 관련) 가.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하므로,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소득이 있더라도 그 소득이 수익사업으로 인한 것이 아닌 이상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고,

제주지방법원 2025구합6162026. 1. 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으므로, 원고에 대한 상여로 의제하여서는 안된다(제3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⑴ 구 법인세법(2020. 8. 18. 법률 제17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 제5호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처분함으로써 수입이 발생할 경우 이를 수익사업에서 발

헌법재판소 2026헌마12122026. 6. 9.
재판취소

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가 정한 청구 사유를 구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재판이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 등이 규정한 ‘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부분을 제한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3392026. 5. 1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다르므로,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의 존부를 결정함에 있어 각 세액의 증감사항을 통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구 법인세법 제4조 제1항 본문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으로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청산소득, ㉢ 토지등 양도소득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같은 법 제55조 제1항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조세특례제한법

대법원 2024두648332025. 4. 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령상 제한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임야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더라도, 이 사건 임야의 처분수익을 구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의 단서규정에 따른 비과세대상이라고 할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청주) 2024누505832025. 10. 2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제1주장 1)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3. 7. 7. 대통령령 제33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전문(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90782025. 8. 2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더라도 투자 등으로 환류를 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의사에 따른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4) (가) 법인세법 제4조 제1항 본문은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 청산소득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3조 제1항 본문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의정부지방법원 2024구합166932025. 12. 1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에서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 과세소득에 해당하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

광주지방법원 2024구합8392025. 11. 6.
법인세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2)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비영리내 국법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원칙적으로 법인세과세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나, 다만 ‘해당 유형자산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59942025. 4. 18.
비영리회계 전입만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지장에 없는 범위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익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2호에서 이자소득을 올리는 것 역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양도차익을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이자소득을 올리는 것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광주지방법원 2024구합110822025. 2. 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 제1항 【사건】 광주지방법원 202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93742025. 1. 2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의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으로 한정된다(법인세법 제4조 제1항). 그리고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되며, 제5호 본문에서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광주고등법원(제주) 2024누16502025. 7. 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업연도(회계기간)의 종료일을 그 납세의무의 성립 및 과세표준 산출의 기준시점으로 하고 있고(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법인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13조), 법인세 신고 시 신고법인으로 하여금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제출하게 하고 있으며(법인세법 제60조 제2항 제1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72692025. 11. 1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2.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

광주고등법원(제주) 2024누16982025. 1. 22.
2차납세의무자지정및납세고지처분취소

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 본문은 법인세의 경우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즉 법인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법인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참조)을 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인의 주주에게 법인세에 대한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84282024. 4. 1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령상 제한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임야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더라도, 이 사건 임야의 처분수익을 구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의 단서규정에 따른 비과세대상이라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98522024. 11. 1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의 것) 제45조 제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비영리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각호에서 정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하므로, 비영리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소득이 있더라도 그 소득이 수익사업으로 인한 것이 아닌 이상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는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08272024. 3. 15.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1) 원고는 2022. 0. 00. 피고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아목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으므로 이

서울고등법원 2024누430742024. 11. 2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령상 제한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임야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더라도, 이 사건 임야의 처분수익을 구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의 단서규정에 따른 비과세대상이라고 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12622024. 7. 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같다. 4.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현행 법인세법 제4조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하 ‘법인세법’이라고만 하고, 특별히 구법을 언급할 필요가 있을 때 ‘구 법인세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에서는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제1호),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