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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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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조 (신탁소득)

제5조(신탁소득)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0.12.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 및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수익증권이 발행된 신탁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수탁자[내국법인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인 경우에 한정한다]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신탁재산별로 각각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본다. <신설 2020.12.22, 2023.12.31, 2024.12.31>

1. 「신탁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목적신탁

2. 「신탁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

3. 「신탁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과 유사한 신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위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신설 2020.12.22, 2023.12.31>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같은 법 제251조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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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4건

대법원 2025두330912025. 6. 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 2024두655532025. 4. 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59942025. 4. 18.
비영리회계 전입만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사건 토지 양도차익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것이 명목상의 전입으로 평가하기 어렵더라도, 원고는 여전히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5조 제4호에 따라 5년 내에 이 사건 토지 양도차익을 고유목적사업에 실제로 사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해야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구 법인세법 제29조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대법원 2024두496052024. 10. 3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95782023. 5. 11.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중소PP상생심위위원회가 AAAA와 무관한 독립적인 재단이나 기구가 아니라 AAAA의 내부기관에 불과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② 법인세법 제5조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본다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9682022. 9. 2.
이 사건 신탁사업에 수탁자 과세방식 적용여부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에서 신설된 조항으로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될 것이 아니다. 더욱이 법인세법 제75조의11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신탁재산 및 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신탁의 수탁자에 대해서 우선 적용되는 조항이고(법인세법 제75조의10), 여기서 제5조 제2항에 따른 신탁

서울고등법원 2020누367882020. 11. 27.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주장의 요지 ○ ‘투자신탁’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은 소득세법과 달리 ‘투자신탁’과 ‘일반신탁’을 구분해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은 ‘일반신탁’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신탁’과 ‘투자신탁’ 모두에 적용된다(구 법인세법 제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73502020. 1. 23.
일반신탁수익자가 받은 수입배당금을 재원으로 한 신탁분배금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조세심판원은 2018. 12. 3.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요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구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은 일반 신탁관계에서수익자에 대한 과세의 기준이 됨과 동시에 수익자에 대한 감면규정 적용의 근거가 된다. 대우차에 대한 이 사건 회사정리계획안은, 새롭게 설립되는 지 우의 상환우선주 및 그

서울고등법원 2020누348432020. 10. 23.
일반신탁수익자가 받은 수입배당금을 재원으로 한 신탁분배금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주장과 같이 구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을 확대 적용하여 익금불산입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더구나 구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은 소득세법과 달리 ‘투자신탁’과 ‘일반신탁’을 구분하지 않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신탁의 경우에만 위 규정이 적용되어 투자신탁과 달리 익금불산입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제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00422020. 2. 4.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자인 원고가 신탁을 통하여 배당을 받은 경우를 달리 취급하여야 할 근거가 없고 이를 달리 취급하는 경우 조세형평에 어긋난다. 구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익자인 원고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익을 가진 것으로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27692020. 6. 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비롯하여 이 사건 사업지구에 대한 실질적 수익자의 지위를 보유하게 되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서울고등법원 2018누493612019. 4. 17.
신탁의 경우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됨

세법은 … 하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세법은 세목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파악하기도 하고(법인세법 제5조 제1항, 소득세법 제2조의2 제6항에서는 법인세, 소득세의 법률상 납세의무자를 신탁재산의 수익자로 규정하고 있다), 법적 형식에 따라 파악하고 있기도 하다(지방세법 제7조 제1항, 제107조 제1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41542019. 1. 8.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이 적용되고(법인세법 제5조 제1항), 이 사건 수령금은 원고가 신탁계약의 수익자로서 신탁부동산의 공매처분 수익금을 수령한 것으로서 원고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수익금이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29072018. 5. 24.
신탁의 경우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됨

차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보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세법은 세목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파악(법인세법 제5조 제1항, 소득세법 제2조의2 제6항에서는 법인세, 소득세의 법률상 납세의무자를 신탁재산의 수익자로 규정하고 있다)하기도 하고, 법적 형식에 따라 파악(지방세법 제7조 제1항, 제107조에서는 재산

대법원 2014두131402015. 2. 12.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35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변액보험의 특별계정에 예치되는 보험료와 보험료를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이 교육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13누316482014. 9. 19.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고 2001다4746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교육세법에 별도로 신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법인세법은 제5조 제1항에서, 소득세법은 제2조의2 제6항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신탁법의 일반 법리에 따라 보험계약자로부터 수탁을 받은 원고가 이 사건 수익금액의 귀속자로 봄이 타당하다. (라) 결국 원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90412013. 11. 8.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일·유사한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보험료 및 운용수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인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법인세법 제5조 제2항은 ‘자본시장법(법인세법이 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이전에는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26372011. 4. 1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회피의 유무는 배당소득공제의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 그런데, 신탁의 경우 신탁기구의 완전한 도관(導管)성을 인정하여 구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에서 신탁기구 그 자체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며 그 신탁의 이익이 수익자처럼 실제 신탁을 통하여 과세소득이 발생하는 자에게 과세되게 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이에 대한 부연설명으로 자본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07752011. 10. 21.
증권거래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거래세가 과세되지 않은 것은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의 주장과 달리 법적 근거 없는 잘못된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라고 보인다. O 법인세법 제5조 제1항, 소득세법 제2조의2 제6항,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등에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의 귀속주체 또는 위탁거래의 귀속주체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구 증권거래세법에서

서울고등법원 2009누357042010. 9. 9.
1회용 컵보증금의 성격 및 컵보증금의 손익 귀속시기

원고 등 패스트푸드 사업자 들이 환경보전사업의 일환으로 국가를 대행하여 고객들에게 부과ㆍ징수하는 환경부담 금으로 보아야 하고,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의 경우 그 신탁의 수익자를 당해 신탁재산의 소유자로 보고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컵 보증금에 대한 법인세는 수익자인 국가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