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두4960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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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이 사건 영업비용은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손실 또는 비용, 즉 손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세 목] | 법인 | |
|---|---|---|
| [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49605(2024.10.31) | |
|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24.6.25. 선고 2024누36083 | |
| [제 목] | ||
| 대표이사가 대신 지급한 해외현지법인 법인장의 영입대가가 법인의 업무무관비용인지 여부 | ||
| [요 지] | ||
| 이 사건 영업비용은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손실 또는 비용, 즉 손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
| [판결내용] |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
【사건】 2024두4960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디와ㅇㅇㅇㅇㅇ 주식회사
【피고】 ㅇㅇ세무서장
【판결선고】 2024. 10. 3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