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6. 5. 선고 2025두3309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글씨 크기
판시사항
(심리불속행) 상표 사용료를 수취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경제적 합리성 없이 사용료 수취를 포기하였으므로 부당행위에 해당하나, 피고가 산정한 상표 사용료가 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세 목] | 법인 | |
|---|---|---|
| [사건번호] | 대법원-2025-두-33091(2025.06.05) | |
|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39235(2025.01.22.) | |
| [제 목] | ||
| (심리불속행) 상표권 사용료 시가에 대한 입증은 과세관청이 부담함 | ||
| [요 지] | ||
| (심리불속행) 상표 사용료를 수취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경제적 합리성 없이 사용료 수취를 포기하였으므로 부당행위에 해당하나, 피고가 산정한 상표 사용료가 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
| [판결내용] |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
【사건】 2025두3309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
【피고】 XX세무서장
【판결선고】 2025. 06. 05.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