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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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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6조 (사업연도)

제6조(사업연도)

①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定款)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09조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 또는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12조에 따른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09조제2항에 따른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또는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3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그 소득이 최초로 발생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할 법인이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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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0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4102026. 2. 25.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서 생략) 1.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별표] 금융·보험업자(제3조 제1호 관련) 호별 금융·보험업자 --- --- 6 1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보험회사를 포함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가합1066392026. 4. 16.
사해행위취소

때 납부의무가 성립하고, 법인세의 과세기간은 통상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법인세법 제6조 제5항).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표> 순번 9 법인세 채권의 경우 2017년 12월에 귀속되는 법인세로서 그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인 2017. 12. 31. 납부의무가 성립하였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59042025. 4. 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을 최초 사업연도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 1) 관련 규정 법인세법 제6조 제1항은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하되,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5항은 사업연도를 정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제주지방법원 2023가단533022024. 11. 29.
사해행위취소

으로 매년 1. 1.부터 12. 31.까지이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 제40조 제1항, 제6조 제5항).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고, 표준세율은 법인세의 1/10로서 그 납부의무는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성립한다(지방세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12042023. 5. 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등 취소

020 사업연도 법인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인 2020. 12. 31.로서(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및 법인세법 제6조), 원고 회사에 대한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일 이후이고,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박YY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송달된 시점도 원고 회사에 대한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일 이후이므로 2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10252023. 8. 2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기부금에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단서를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한편 구 법인세법 제6조는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定款) 등에서 정 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제1항).”라고 하면서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29882022. 11. 1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법인세법 제6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40조 제1항에서는 1년의 범위 내에서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하나의 회계기간인 사업연도에 확정된 익금과 손금을 대응시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하는

헌법재판소 2020헌바2402022. 5. 26.
구 법인세법 제13조 단서 위헌소원

가.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의 제한을 받지 않을 필요성이 있는 내국법인은 조세정책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그 내국법인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을 특별히 보호해야할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법인세가 부과될 경우 존속이 위태로워지거나 설

헌법재판소 2018헌바442021. 6. 24.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 위헌소원

는 법인이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할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을 사업연도로 정할 수 있다(법인세법 제6조 제1항, 제2항). 그런데 단순히 사업연도 내에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산정하여 과세표준을 정한다면, 사업연도 기간이 짧아질수록 과세표준이 줄어들 수밖에

서울고등법원 2019누306542020. 5. 2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고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최초사업연도 손익 ⑴「법인세법」(2016. 12. 20.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은,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하되,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다. 같은 법 제6조 제5항은,

서울고등법원 2020누354022020. 8. 2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무상으로 받은 자산 (1) 「법인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6조는, 내국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 충당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법인세법 시행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1482702020. 12. 17.
사해행위취소

조 제1항에 의하면, 일반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기의 경우 1. 1.부터 6. 30.까지이고, 법인세법 제3조, 제6조에 의하면 법인세 과세기간은 사업연도인데,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1회계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00세무서는 2018. 3. 5.부터 2018. 11. 26.까지 BBB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9누591052020. 5. 1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분을 추가한다. 『이와 달리 원고의 사업개시 시점을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최초로 확정된 날’로 보아야 한다거나 법인세법 제6조 제5항을 유추 적용하여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한 날’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 제7쪽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한편 구 소득세법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95622019. 4. 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16. 이미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소득세법의 사업소득 과세체계는 법인세법과 상당히 유사하므로, 법인세법 제6조 제5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유추적용 하여 구 소득세법상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날로 보아야 하고, 원고는 2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98692019. 4. 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0. 9. 이미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소득세법의 사업소득 과세체계는 법인세법과 상당히 유사하므로, 법인세법 제6조 제5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유추적용하여 구 소득세법상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날로 보아야 하고, 원고는 20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98072019. 5. 2.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 16. 이미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소득세법의 사업소득 과세체계는 법인세법과 상당히 유사하므로, 법인세법 제6조 제5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를 유추적용하여 구 소득세법상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날로 보아야 하고, 원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98142019. 4. 1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3.경 이미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소득세법의 사업소득 과세체계는 법인세법과 상당히 유사하므로, 법인세법 제6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1호를 유추적용하여 구 소득세법상 의 사업 개시일을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날’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사업 개시 일은 2012. 12. 3.경이 된다. 결국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79582019. 8. 2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여 소 득이 발생한 시점이라고 보아야 한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소득세법의 사업소득 과세체계는 법인세법과 상당히 유사하므로, 법인세법 제6조 제5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를 유추적용하여 소득세법상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날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86952019. 9. 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하여 소득이 발생한 시점이라고 보아야 한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소득세법의 사업소득 과세체계는 법인세법과 상당히 유사하므로, 법인세법 제6조 제5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를 유추적용하여 소득세법상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날로 보아야 한다.따라서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85962019. 9. 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하여 소득이 발생한 시점이라고 보아야 한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소득세법의 사업소득 과세체계는 법인세법과 상당히 유사하므로, 법인세법 제6조 제5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를 유추적용하여 소득세법상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날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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