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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시행 2026.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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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진실규명의 범위)

제2조(진실규명의 범위)

① 제4조에 따른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실을 규명한다.

1.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2. 일제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법률 제7542호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시행일을 말한다)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3.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ㆍ살인ㆍ상해ㆍ실종ㆍ고문ㆍ구금 사건

4. 1945년 8월 15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시기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ㆍ상해ㆍ실종ㆍ고문ㆍ구금 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5.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ㆍ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사건

6. 1945년 8월 15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시기까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한 사회복지기관, 입양알선기관 및 집단수용시설 등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ㆍ관리ㆍ감독하는 민간기관에 의하여 운영되었던 사회복지기관, 입양알선기관 및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

7.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제4조에 따른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② 제1항에 따른 진실규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제외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의결로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3건

대법원 2023다2851622026. 1. 22.
손해배상(국)[5·18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결정(이하 ‘헌법재판소 2014헌바148 결정’이라 한다)과의 관계에서도 그 타당성과 권리구제의 효율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 2014헌바148 결정은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제4호(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의 사건에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의 장기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선

창원지방법원 2025가합105442025. 10. 30.
손해배상(국)

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다220526 판결 등 참조).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에 대하여 진실규명결정을 한 경우 그 피해자 및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창원지방법원 2025가합104322025. 10. 16.
손해배상(기)

효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 위헌결정의 효력은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610852025. 5. 15.
손해배상(국)

한 날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

서울고등법원 2024나20611182025. 4. 24.
손해배상(기)

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한편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에 대하여 진실규명결정을 한 경우 그 피해자 및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민법 제766조 제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18722024. 6. 25.
진화위신청각하처분취소

제4호, 제6호의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므로, 과거사정리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신청이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고, 처분시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 3) 이 사건 신청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실규

제주지방법원 2023가단648142024. 4. 26.
손해배상(국)

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이 원칙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4헌바148 등 전원재판부 결

부산지방법원 2022가합480622024. 2. 7.
손해배상(기)

소한 이후임이 명백한 1988년으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모두 경과하여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아가 과거사정리법 사건 관련 장기소멸시효 적용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상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경우에 적용되는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인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던 때’는 제2조 제1항 제4호의 사안에 해당하는 N복지원 인권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485502024. 2. 14.
손해배상(기)

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이 원칙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4헌바148 등 전원재판부 결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196992024. 1. 9.
손해배상(국)

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이 원칙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4헌바148 등 전원재판부 결

제주지방법원 2024가단531942024. 10. 25.
손해배상(국)

소멸시효가 적용됨이 원칙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대구지방법원 2023가합2072412024. 7. 25.
손해배상(국)

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이 원칙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4헌바148 등 전원재판부 결

헌법재판소 2024헌마5862024. 7. 1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함되는 사건들과 관련하여 2020. 12. 10.부터 2022. 12. 9.까지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진실규명 신청을 받았고(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19조 참조), 형제복지원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한 뒤 2022. 8. 23. 및 2023. 2. 7.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진실규명 신청기간 내 신청을 하지 못하여 위

헌법재판소 2024헌마1842024. 3. 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진실규명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청구인이 진실규명신청을 한 사건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진실규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21. 10. 14. 진실규명신청을 각하하였다. 마. 청구인은 위원회의 각하결정에 불복하여 2021. 10. 2

대구지방법원 2021가합2117582023. 3. 23.
손해배상(국)

의 소멸시효가 적용됨이 원칙이다. 나)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민법 제166조 제1항 및 제766조 제2항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8. 8. 3

광주고등법원 2023나221172023. 9. 13.
손해배상(국)

아니한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다259363 판결 등 참조). (2) 관련자들의 고유 위자료 채권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으로서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1항에 규정된 3년의 단기소멸시효만이 적용될

대법원 2019다2797882023. 3. 16.
손해배상(기)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2009. 8. 긴급조치 제9호 피해자들에 대하여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권위주의 통치 시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 해당한다는 진실규명결정이 이루어졌다. 진실·화해를 위한

대법원 2020다2109762023. 1. 12.
손해배상(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에 민법 제766조 제2항에 따른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1다2011842023. 1. 12.
손해배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에 민법 제766조 제2항에 따른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1다2029032023. 3. 9.
손해배상(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에 민법 제766조 제2항에 따른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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