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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시행 2026.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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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의 희생자 및 피해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등 과거와의 화해를 통하여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과 민주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대법원 2023다2851622026. 1. 22.
손해배상(국)[5·18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수 있다. 우리 현대사에서 과거사 사건을 구성하는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과거사정리법 제1조 참조)은 실상 그 이면을 들여다볼 때,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시민들의 끊임없는 사회경제적·사상적·문화적 노력과 저항에 대하여, 권위주의 정권이 이를 탄압하기 위하여 위헌·위법하게 동원한 수단인 국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18722024. 6. 25.
진화위신청각하처분취소

제2조 제1항 제4호의 진실규명 조사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과거사정리법 제1조는 과거사정리법의 목적에 관하여 ‘이 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

헌법재판소 2024헌마5862024. 7. 1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과거사정리법 제1조 참조). 피청구인은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진실규명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안에 관하여 개별 피해자로부터 진실규명 신청을 받고(제19조 제1항), 그 신청이 진실규명 조사대상에 해

헌법재판소 2016헌마10342021. 9. 30.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과거사정리법 제1조), 단순히 역사적 사실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개별 피해자를 특정하여 피해 경위 등을 밝히고 그에 대한 피해회복까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률이다. 따라서 국가는 과거사정리법 제34조

대법원 2015모22292019. 3. 21.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문란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따라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들의 유족들이 그 후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있게 되자 검사가 재항고를 한 사안에서, 위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6나20033462016. 9. 29.
손해배상(기)

기 및 해방 이후 권위주의적 통치 시까지의 모든 반민족적,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공권력의 행사 등이 전부 포함되도록 하였다(과거사정리법 제1조 및 제2조 참조). 법의 명칭을 과거사정리 ‘기본법’으로 한 것도 그러한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과거사정리법의 적용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근거한 진실규명신청조차 없었던

헌법재판소 2015헌마3262015. 4. 14.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9조 제2항 위헌확인 등

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과거사정리법 제1조). 헌법은 전문에서 ‘민족의 단결’이라는 가치를 밝히고 있고, 제10조 후문에서 국가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

대법원 2013다217467,2174742014. 5. 29.
손해배상(국)·손해배상(국)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신청 대상자가 조사대상 사건의 희생자라는 결정을 함에 따라 유족들이 그 결정에 기초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위 위원회 조사보고서가 갖는 증명력 / 내용의 모순 등으로 조사보고서의 사실확정을 수긍하기 곤란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울산지방법원 2013가합16132013. 10. 30.
손해배상(기)

거사정리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진실규명을 신청한 국민을 상대로 면밀한 조사를 거친 후 개별적으로 희생자를 확정하는 결정을 했다. 과거사정리법 제1조는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천명하였다. 이 같은 과거사정리법의 제정취지와 과

대법원 2012다2028192013. 5. 16.
손해배상(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 신청대상자가 조사대상 사건의 희생자라는 결정을 함에 따라 유족들이 그 결정에 기초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위 위원회 조사보고서가 갖는 증명력 및 내용의 모순 등으로 조사보고서의 사실확정을 수긍하기 곤란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대법원 2012다2047472013. 7. 11.
손해배상(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 신청대상자가 조사대상 사건의 희생자라는 결정을 함에 따라 유족들이 그 결정에 기초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위 위원회 조사보고서가 갖는 증명력

대법원 2012다2039112013. 7. 25.
손해배상(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신청 대상자가 조사대상 사건의 희생자라는 결정을 함에 따라 유족들이 그 결정에 기초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위 위원회 조사보고서가 갖는 증명력 및 내용의 모순 등으로 조사보고서의 사실확정을 수긍하기 곤란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대법원 2012다2046932013. 8. 22.
손해배상(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신청 대상자가 조사대상 사건의 희생자라는 결정을 함에 따라 유족들이 그 결정에 기초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위 위원회 조사보고서가 갖는 증명력

대법원 2010두228562013. 1. 16.
과거사진실규명결정취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